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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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버 사업자 등록 질문

    유튜브에 반 취미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유튜브 에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지급 받은 이후
    꾸준히 조금씩 수익이 늘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이 월 200을 넘길 것 같아,
    이제는 이 일을 직업적으로 계속 하고 싶고,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신청하려하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 질문 남깁니다.

    사업장은 경남 쪽에서 스튜디오나 사무실 따로 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따로 사람을 쓰지는 않으나 외주 사이트를 통해 단건으로 썸네일 등의 의뢰를 맡기고는 합니다.
    물적 요건 역시 잘 모르겠지만 올해 6월에 편집 및 녹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약 390만원 정도 컴퓨터를,
    7월 이후 작업용 의자(37만 원)·마이크(29만 원) 등 총 456만 원의 방송·편집 설비 구매하였습니다.

    수익 이력은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창출 중이고, 2025년 12월에 첫 애드센스 정산금이 입금되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누적 예상 수익은 약 1,460만 원 수준입니다.

    1. 이 경우 개업 일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청하는 당일인지, 혹은 첫 수익을 받은 시점인지, 처음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업 일자를 첫 수익을 받은 시점으로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것에 대한 미등록 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해야할지, 그냥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청년 세액 감면 혜택에 해당하는 나이이기는 한데, 인터넷에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등록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하면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정보와 예규가 바뀌어 가능하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럽더라구요.

    3.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시 올해 장비에 지출한 금액들도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훈 님
    조회 : 126건 답변 : 9건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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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개업일
    개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 즉 수익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개업일을 소급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 1%, 부가가치세법 60조 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수익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셨으니 소득세 쪽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업종코드
    면세인 940306은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 1호).
    썸네일만 단건 외주라면 940306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집처럼 주된 작업을 외주로 돌리기 시작하면 과세 업종(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은 감면 업종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수도권 외)에서 창업하시는 것이라 감면 대상이 되면 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해 차이가 큽니다.
    다만 940306이 감면 업종인지는 해석이 갈려 온 부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업종을 정해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장비 경비처리
    사업과 관련해 산 장비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샀더라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의자 같은 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산 해에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67조 7항).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은 꼭 보관해 두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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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작업실·직원 없이 주거지에서 혼자 작업하시는 현재 구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에 해당합니다. 실질에 맞게 940306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업일은 영상 업로드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지난 5월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으니 첫 정산금이 들어온 2025년 12월로 하시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940306은 면세 업종이라 늦게 등록해도 부가세 미등록가산세가 없고, 과세 업종(921505)으로 소급 등록하면 개업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수익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국세청은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를 921505로 구분합니다.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쓰는 작업실 같은 설비를 말하므로, 주거지에서 쓰는 컴퓨터·의자·마이크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사전답변에서 940306 면세사업자의 창업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을 원하시면 작업실 임차 등 실질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에 쓰신 것이라면 등록 전 구입분도 종합소득세 장부 신고 시 감가상각 등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장비 비용은 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40306은 면세사업자라 장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업종으로 등록하더라도 6월에 산 컴퓨터는 7월 20일이 지나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고, 7월 이후 산 의자·마이크는 내년 1월 20일 전에 등록하셔야 공제됩니다.

    실제 작업 형태와 수익 구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저희 사무소는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사업자 기장과 부산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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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활동 관련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활동이 더욱 잘 되시길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영상관련업은 이런 업무를 자택에서 진행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인적요건(근로자 또는 편집자 채용) 또는 물적시설 확보(고정된 사업장, 스튜디오, 사업에만 사용하는 고정된 자산)를 하시어
    자택 또는 적절하신 업무공간에 아래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광고를 함꼐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에 광고대행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업종을 고려합니다.

    물적시설을 갖춘 시점을 개업을로 보면 됩니다.
    가산세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미등록시 수입액 1%가 발생하나, 이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개별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743002 광고 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2..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1인 미디어창작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에
    창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세액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AI나 인터넷 검색에서는 과거 사례나 일부사례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니, 전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무리가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서면소득 2025-2304, 2025.7.23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5호의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없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2)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질의에 기재해주신 컴퓨터,의자 등 장비는 업무용품으로
    경비처리가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자동화 답변이 아닌 질의를 읽고
    제가 유권해석을 찾아 직접 작성을 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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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1.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날로 해야하지만 이번경우에는 늦게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부분은 상담을통하여 진행도와드릴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더라도 지출한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사업자를 등록하는경우 경비처리가 더 수월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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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개업일과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일은 영상을 처음 올린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활동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2025년 12월부터 정산금을 받으셨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으니, 사실관계로는 그 무렵을 개시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개업일을 앞당기면 개업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올해 수입 약 1,460만원 기준이면 15만원 안팎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1인 미디어)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어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업종은 과세(미디어콘텐츠창작업)를 권합니다
    면세가 되려면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고용이 아니더라도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면 면세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고, 사업에만 계속 쓰는 장비도 물적 시설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외주와 장비가 늘수록 면세 요건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정해진 업종(정보통신업 등)으로 창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과세 업종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쪽이 감면 적용에 유리하고, 양산시는 수도권 밖이라 청년이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항).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세므로 2025년을 첫해로 볼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도 구글에서 받는 애드센스 수익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영세율(0%)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비 경비 처리
    소득세에서는 등록 전에 산 컴퓨터, 의자, 마이크 456만원도 사업에 쓴 것이면 필요경비(감가상각)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영수증과 카드내역을 꼭 보관해 두세요.
    부가세 환급은 다릅니다. 구입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금 신청하시면 7월 이후 구입분(의자, 마이크 등)은 공제되지만, 6월에 산 컴퓨터는 상반기분이라 부가세 공제는 어렵고 비용 처리만 됩니다.

    개업일과 감면 첫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생기니, 등록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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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로 해야합니다.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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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 Q1.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언제로 해야 할까요? ]

    원칙상 사업자등록일의 개업일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즉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는 첫 업로드 시점을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26.06. 처음으로 컴퓨터, 촬영장비 등의 물적시설을 구비하셨기에 전에는 26.06. 이후 처음으로 업로드한 시점을 적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질의주신 물적시설이란, 유튜버 · 치지직등의 스트리머 사업자의 경우 전문 촬영장비 및 별도 스튜디오 등의 장비를 의미합니다.



    [ Q2.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

    26.06. 부터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추셨기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튜버는 크게 두 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①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②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 940306, 전문 촬영·편집 설비 등 사업용 시설을 갖추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활동한다면 921505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즉 과세사업자로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서류도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권해석 서면-2024-소득-0435)



    [ Q3.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면 청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2024-소득-0435"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에 물적 · 인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진행하다가, 물적 혹은 인적시설을 구비함으로써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해당하시고, 경남 쪽에서 진행하신다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에 100%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 Q4.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올해 지출한 항목들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셨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90만 원 상당의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입니다. 2026년 10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6월 구입분은 원칙적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7월 이후 구입분은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장비별 구매내역과 카드전표, 실제 사용내역, 기존 소득세 신고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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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질문자님, 개업일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용역 공급을 처음 시작한 날'이 원칙입니다(부가령 6조). 첫 애드센스 수익이 생긴 2025년 12월 무렵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그 시점까지 거슬러 등록하면 등록 전 기간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부가법 60조). 면세(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볼지 과세로 볼지는 작업 공간·직원 같은 시설 유무로 갈리고, 이에 따라 가산세·부가세 신고·장비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달라집니다.

    장비는 사업에 쓴 것이 확인되면 등록 전 구입분도 종합소득세 경비로 넣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는 사업에 쓴 해에 한 번에 경비로 넣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소득령 67조). 단, 장부로 신고하셔야 실제 경비로 들어가고 추계(경비율)로 하면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일 때만 공제되고, 6월 구입분은 기한이 지났으며 7월 이후 구입분은 내년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셔야 공제됩니다(부가법 39조).

    청년 감면은 업종코드와 함께 '언제 창업한 것으로 보느냐'가 관건이고, 개업일에 따라 나이 요건과 감면 시작 연도도 달라집니다. 이미 2025년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으니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 기간 시작점을 등록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업종코드 선택부터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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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매출은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업 일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첫 수익 발생일로 소급할 경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나,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없습니다.

2.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스튜디오 등)이 없고 정규 고용인 없이 단건 외주만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 해석 및 예규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도 요건(나이, 지역, 최초 창업 등)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출한 장비 구입 비용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맞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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