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활동 관련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활동이 더욱 잘 되시길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영상관련업은 이런 업무를 자택에서 진행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인적요건(근로자 또는 편집자 채용) 또는 물적시설 확보(고정된 사업장, 스튜디오, 사업에만 사용하는 고정된 자산)를 하시어
자택 또는 적절하신 업무공간에 아래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광고를 함꼐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에 광고대행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업종을 고려합니다.
물적시설을 갖춘 시점을 개업을로 보면 됩니다.
가산세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미등록시 수입액 1%가 발생하나, 이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개별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743002 광고 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2..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1인 미디어창작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에
창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세액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AI나 인터넷 검색에서는 과거 사례나 일부사례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니, 전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무리가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서면소득 2025-2304, 2025.7.23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5호의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없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2)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질의에 기재해주신 컴퓨터,의자 등 장비는 업무용품으로
경비처리가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자동화 답변이 아닌 질의를 읽고
제가 유권해석을 찾아 직접 작성을 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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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