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동일 상가 1개 호실에 용도변경 없이 개인 사무실과 공간임대 가능할까요?
5층 건물 상가(대장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계약할 하나의 호실 건축물 관리대장상(전유부) 용도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상 일반상업지역이구요.
1개 호실 약 45평 (150m2)에 개인 독립사무실과 임대업(공유오피스 및 *다목적홀)
[*다목적홀의 경우 소규모 행사(세미나, 회의, 동호회 등 사교 모임, 소규모 행사, 스튜디오 등)을 위한
시간제 공간대여 대관]이 주 목적입니다.
사무실과 공유오피스 및 다목적홀 간에는 모두 간이벽으로 공간 구분은 할 예정입니다.
구청 담당 건축과에 물어봐도 별도 용도변경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될거 같다고 답변 확인한 상태인데
혹시나 추후 인테리어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곤란하여 아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이런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별도 용도변경 없이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2. 한개 호실에 2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사무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또는 다목적홀과 공유오피스도 별도로 분리 사업자등록(총 3개)을 해야하는지?
3. 해당 부분들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4. 그밖에 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김*우 님
조회 : 30건
답변 : 2건
3시간전
-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세법 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은 업종마다가 아니라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표자가 같고 같은 호실이라면 등록 하나에 사무실 본업과 공유오피스·시간제 대관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업종 수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질문별 정리]
1)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는 세법이 아니라 건축법 영역입니다. 구청 답변은 민원 회신처럼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는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사업자등록 때 그 사본을 요구하므로, 대관 업종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수 — 위 원칙대로 하나에 업종을 여러 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유오피스와 대관은 모두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묶일 수 있고, 본업과 수입·비용을 나눠 장부를 두시면 됩니다
3) 확인처 — 등록 여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신청 전 민원봉사실에 업종 구성을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4) 그 밖에 — ① 상가를 임차해 다시 빌려주는 것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건물주의 전대 동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② 공유오피스 입주자가 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질문자님과의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해, 입주 계약서 양식을 미리 갖추셔야 합니다. ③ 공간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라 입주자·대관 고객이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④ 부동산임대업은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간이과세를 생각하셨다면 이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조항, 사무실 본업 업종, 공간 배치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 구성과 등록 방식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용도변경여부는 주거 상가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 할때 실질여부로 판단할거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같은 주소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면, 별도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 절차 없이 현재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태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간이벽 등으로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면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한 개 호실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만약 모든 사업의 대표자가 본인 1명이라면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낼 필요 없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주 사업, 부 사업)을 여러 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의 승인, 복수 사업자 발급 요건, 업종 코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확인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임차한 상가를 타인에게 재임대(공유오피스, 공간대여 등)하는 형태이므로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 또는 계약서상 전대 허용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목적홀 운영 특성상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소방안전시설(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구비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