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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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상황에서 예비시부모님이 전세금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예비남편과 전세집 계약 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 아내
- 남편측 부모님 5천만원 지원 / 신부측 부모님 5천만원 지원 각각 해주실 예정
- 계약 진행 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5천만원을 지원해주시는 건 공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남편측 부모님 - 남편 - 저 로 넘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 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봤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할 수 없을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김*리 님
조회 : 39건
답변 : 5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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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전에 예비남편분이 받은 돈을 질문자님 명의 보증금으로 넘기면 그 금액은 공제 없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 53조의 친족 공제(1천만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만 적용되는데,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남편분과 법률상 친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부모님께 받는 5천만원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 공제(53조의2)까지 볼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예비남편분이 본인 부모님께 받는 5천만원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을 각자 낸 만큼 나눠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각자 몫이면 두 분 사이 증여가 생기지 않음)
2. 혼인신고를 잔금일 전에 하실 수 있는지(신고 뒤 배우자 사이 이전은 6억원 공제, 다만 받은 돈을 바로 옮기면 시부모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음)
3. 지난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있는지
시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직접 주시는 방법은 혼인 전에는 공제가 없고, 혼인 뒤에도 인척 공제 1천만원만 됩니다.
차용증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작성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공제 판단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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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유무를 판단하여 증여로 과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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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가 부모님께서 각각 자신의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고, ①예비남편분의 자금을 실제 차용하거나 ②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방법을 통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배우자 간 증여에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결국 다시 돌려받을 돈이기에, 단독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인 아내분께 차용증을 통한 금전 대여를 진행하시는 경우일지라도, 무이자로 진행하시고, 원금 상환일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에는 남편분 계좌로 5,000만 원은 직접 수령해주신 후,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원금 상환의무와 반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임대차계약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및 향후 원금 상환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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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5분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혼인신고 전이라는 점과 전세계약 명의가 예비신부 단독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전 증여재산공제
양가 부모님이 각각 본인의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한다면, 최근 10년간 기존 증여내역이 없다는 전제에서 각각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신랑이 증여받은 5,000만 원을 다시 예비신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별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나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 전에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①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각 5,000만 원씩 부담하고, 실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각자의 부담액에 맞게 귀속되도록 계약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각자의 부담액에 맞게 귀속되도록 계약을 구성해야합니다.
②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방법
전세계약을 예비신부 단독명의로 유지해야 한다면, 예비신랑이 증여받은 5,000만 원을 예비신부에게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액·상환기한·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보증금에서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0만 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상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노택스 세무회계 노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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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남편이 친족이 아니라서 남편이 본인에게 주는 금액은 공제가 없습니다(1천만원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니 시부모님 5천만원은 남편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남편은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혼인일 전후 2년 이내면 혼인공제 1억원 추가)으로 증여세가 없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 남편 돈을 전세금에 넣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바꾸시거나, 남편이 본인에게 빌려주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으로 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에는 차용증대로 갚으셔야 하고,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는 면제하고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6억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무이자 차용)
예비남편 또는 예비시부모님과 질문자님 간에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전 무상 차용 시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원금 기준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5천만 원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용증에 상환 기한과 방법을 명시하고 추후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 내역을 남겨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잔금 전 혼인신고
잔금을 치르기 전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됩니다. 예비시부모님이 예비남편에게 5천만 원을 증여(직계존속 기본공제 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없음)한 뒤, 예비남편이 질문자님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보증금으로 사용하면 부부간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계약 공동명의 변경
임대차계약을 5:5 지분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예비남편이 본인 몫인 5천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예비남편이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것이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