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신고 방법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로소득이라(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내셔야 합니다. 2026년분은 A, B 법인 급여와 홍콩 급여를 합산합니다.
② 홍콩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재택으로 일한 부분은 한국 소득입니다. 홍콩에 출장 가서 일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는 홍콩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데, 고용주가 홍콩 법인이라 단기체류 면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콩 과세 여부는 회사나 홍콩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홍콩에 세금을 냈다면 그 국외원천소득분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홍콩 납세 증빙과 출장 일수 기록은 꼭 보관하세요.
③ 납세조합 가입
- 조합이 매월 간이세액표대로 걷어서 내주고(제152조 제2항), 걷은 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납세조합공제, 2027.12.31.까지, 연 100만원 한도, 제150조 제3항, 제4항). 2026년은 11~12월 2개월이라 한도가 약 16만원입니다.
- 납세조합으로 걷힌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연말정산 방식을 준용합니다(제137조의2 제3항). A, B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 정산이 가능한 구조이니 조합에 처리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 조합비가 없다면 매월 나눠 내는 효과와 공제가 있어 대체로 가입이 유리합니다.
④ 미가입 시 떼어둘 비율 (연봉 8,500만원, 본인공제만 넣은 단순 추정)
- 근로소득공제 1,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7,1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6,950만원
- 산출세액: 624만원 + (6,950만원 - 5,000만원) × 24% = 1,092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차감 → 1,042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1,146만원, 연봉의 약 13.5%
국민연금 등 공제가 더 있으면 줄어드니, 월급의 13~15% 정도를 떼어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⑤ 대행 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면 일반 근로소득 신고보다 손이 더 가서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세 곳 견적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약 적용과 홍콩 과세분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첫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