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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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등록후 단기임대 가능할까요?
1종 일반거주지역에 상가주택(1층 상가/2,3,4 주택)건축 예정중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중이라 상가주택 건축후 주택임대시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6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데
이미 1주택 보유중이라 건축하는 상가주택에는 실거주를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 예정중인 상가주택에
1층 상가를 공간대여나
2,3,4층을 단기임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j* 님
조회 : 105건
답변 : 7건
2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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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질문자님,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2조 6호의2)으로 등록하신 2·3·4층을 숙박이나 한 달 살기처럼 짧게 돌리는 방식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차인과 계약하고 6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며(같은 법 43조·47조), 세법 혜택도 그 임대를 전제로 합니다.
등록 목적이 지금 사시는 집을 팔 때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특례)라면 결과를 바꾸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직접 지은 단기임대주택은 2호 이상, 대지 298㎡·연면적 149㎡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167조의3 1항 2호 자목).
②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여야 하고, 계약서와 임차인 전입 서류로 임대를 증명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파신 뒤 6년을 못 채우거나 비어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비과세 받은 세금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둘 다 하셔야 하고, 지금 집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1층 공간대여는 주택임대와 별개로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사 중에 미리 등록하시면 상가 부분 공사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등록 요건 확인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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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3·4층을 숙박형 단기임대나 공간대여로 쓰시면 임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어렵고, 1층 상가는 공간대여가 가능합니다.
1. 2025.6.4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민간임대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택임대차로 임대해야 하고, 본인 거주·무상 사용·주거용도 외 사용(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임대주택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와 감면 세금 추징 대상입니다.
2. 2·3·4층을 에어비앤비나 일 단위 대여처럼 운영하시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숙박으로 쓰려면 민박업 등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등록 시 임대료 증액 5%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의무도 지켜야 하며, 1년 미만 같은 짧은 계약이 가능한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1층 상가는 등록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공간대여를 하실 수 있고,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5. 상가주택은 주택·상가 면적 비율과 기존 1주택 처분 계획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등록으로 받을 세제 혜택(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임대 방식과 사업자 구조를 함께 정하는 정식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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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2~4층을 6년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해 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6년 동안 계속 임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써서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릴 수 없고,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몇 달 단위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동안 살 수 있고, 등록 기간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영업은 임대가 아니어서 등록 호실을 숙박에 쓰면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호당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1층 공간대여는 주택 임대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거주 제한은 상가주택 전체가 아니라 임대등록한 호실에만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본인이 살 1실을 빼고 나머지 실 전부를 등록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은 호마다 따로 등록합니다. 상가주택에 직접 사는 호실이 있으면 지금 집을 팔 때 아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허가 뒤 사용승인 전에 건설임대로 등록하면 2호 이상, 대지 298㎡·주택 연면적 149㎡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때 장기임대주택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라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사용승인 뒤에 등록하면 매입임대로 볼 수 있어 기준시가 4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면 장기임대주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았고 양도일에 상가주택의 임대등록·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5% 증액 제한을 지켜 임대 중이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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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1주택이 있다고 해서 실거주를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호실은 6년간 계속 임대하셔야 하므로 그 호실에 거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4층을 공유숙박처럼 숙박형으로 운영하시면 임대의무 위반이 되고, 부가세도 면세되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용역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등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1층 상가 공간대여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운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단기임대가 숙박형인지 짧은 임대차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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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호실은 6년간 임대 공간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거주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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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4층은 6년 동안 주택 임대차로만 써야 해서 공유숙박·일 단위 대여 같은 숙박형 단기임대와는 함께 할 수 없고, 1층 상가는 주택 등록 대상이 아니라 별도 과세사업자로 공간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 목적이 지금 집을 팔 때의 비과세라면 등록 없이 가는 길부터 보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지금 집을 상가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파신다면 등록 의무(6년 임대·5% 증액 제한·숙박 금지) 없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길 비교]
① 등록 없이 일시적 2주택 — 지금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상가주택을 취득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년(지금 집과 상가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지금 집을 양도. 2~4층 임대 방식은 등록 의무에 묶이지 않습니다(숙박업은 별도 허가 문제). 단, 2~4층이 다가구주택(한 채)일 때 이야기이고, 호별로 구분등기하는 다세대면 주택이 여러 채가 되어 이 길은 맞지 않습니다
② 6년 단기임대 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 — 지금 집을 오래 두고 팔 계획일 때. 건설임대로 인정되려면 2호 이상, 대지 298㎡·주택 연면적 149㎡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을 갖추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며, 지금 집은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 2~4층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①이 맞는 구조이고, 지금 집 매도가 기한을 넘길 때 ②를 검토합니다.
[1층 공간대여]
-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주택 임대는 면세라 건축비 부가세는 상가 부분만 환급 대상입니다
지금 집 취득일·거주기간·소재지와 상가주택 예정 면적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두 길의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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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상가주택의 1층 상가와 2~4층 주택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공간대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층 단기임대 역시 일반 주택임대인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련 법령과 신고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의무기간과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기임대 운영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1주택 보유만으로 신축 상가주택의 실거주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와 임대 운영 형태가 확정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층 상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및 상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공간대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 2, 3, 4층 주택을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형태의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불가능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말소됩니다.
숙박업이 아닌 순수 주거 목적의 단기 월세 계약(예: 1~3개월 단위 주택 임대차)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임대료 대비 5% 증액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현실적으로 단기임대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신규 등록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며, 비아파트 대상 6년 단기임대 제도는 정부 발표만 있었을 뿐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법제화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