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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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식당 신규 개설 개인사업자 문의합니다.

    14년째 시어머니가 운영중인 식당이고
    성실사업자인데요
    며느리가 생애 첫 음식장사를 신규로 사업자 개설해서
    그대로 집기비품 모든걸 그대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나이는 34세이상이라서 청년감면을 못받지만
    집기 그대로 물려받았아서
    시설을 해서 세금감면 50%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척관계라서 혜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36건 답변 : 5건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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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의 집기·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1. 감면이 안 되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척관계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당의 자산을 넘겨받아 같은 업종을 이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서 인수하셔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시설을 대부분 새로 하시고 기존 집기는 일부만 쓰시는 경우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감면 요건을 갖춘다고 가정할 때의 비율
    청년(34세 이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함께 챙기실 부분
    시어머니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집기를 대가를 받고 넘기시는지 무상으로 넘기시는지에 따라 부가세(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증여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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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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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9분전


    사업양수도, 합병, 분할, 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 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연 7.5억 이상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이시기에 사업자등록전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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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1분전

    대표님, 시어머님이 쓰시던 집기·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식당을 하시면 조특법 6조 10항 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어려운 쪽입니다.

    인척 관계라서 감면을 막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넘겨받은 종전 사업 자산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특령 5조 20항). 상호·자리·직원까지 그대로 이어받으면 사업 승계로 볼 여지가 크고, 명의만 바뀌고 실제 운영을 시어머님이 계속하시는 것으로 보이면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② 나이는 창업 당시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해당하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③ 창업으로 인정되면 2026년 이후 광주(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이고, 청년에 해당하거나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100% 감면됩니다.

    기존 집기를 넘겨받을지(유상·무상 모두 포함), 시설을 새로 갖출지에 따라 5년간 감면 여부가 갈리니 사업자등록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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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4분전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장의 집기,비품류를 그대로 양수받아서 동일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감면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인척관계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식당 집기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규 창업을 요건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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