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가능 여부 및 혼인신고 후 혼인합가특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전이며, 최근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재개발 지역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올해 7월에 신림동의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줄이고 싶어서,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한 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각각 별도 세대로 1주택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가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의 친부모라는 이유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 전에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의 1주택 유지 조건에 위반되어 대출이 취소되거나 회수될 수 있을까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므로 향후 혼인합가특례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혼인신고 이후 2주택 보유를 이유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취소되거나 회수된다면, 이 사실이 혼인합가특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대출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별개로 판단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강*강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42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양도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수 산정이나 혼인 후 회수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기준이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대출이 회수되더라도 그 사실이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쪽만 말씀드리면,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는 주택 자체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인 전이라 자녀가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각자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빌라가 재개발 지역이라,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 이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과 요건이 달라지고,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 단계와 두 주택의 취득 시기를 함께 놓고 매도 순서를 미리 정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별도 세대라면 여자친구분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법률상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자녀의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대출 이후 혼인신고를 통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1주택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혼인으로 인한 예외가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통상 6개월) 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3. 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10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조건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주관 부처와 적용 법령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므로, 대출이 회수되더라도 혼인합가특례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