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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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의 여자친구시절 전세갱신금 대리송금, 비과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부터 드리자면 제가 대신 송금한 전세 갱신금 130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타임라인 적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 와이프 명의 전세계약 (여자친구 시절)
2025년 7월 | 결혼 (혼인신고 안 함, 이 시점부터 해당 전세에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 전세계약 갱신 진행 (제가 5%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임대인에서 바로 송금)
2026년 10월 | 이사할 새로운 집 계약 진행(5:5 공동매수)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혼인신고 진행
2027년 1월 | 매매 잔금 진행 예정
이런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와이프 전세 반환금의 일부가 새로운 주택 매매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전세갱신금이었던 13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큽니다.
지금 증여로 처리하기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상태이고, 사후 차용증을 작성할까 싶다가도 마음 한켠이 너무 찝찝합니다. 동거인으로 함께 지내며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공동생활비용 명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대신 송금한 1300만원의 처분을 어찌 해야할까요
권*협 님
조회 : 34건
답변 : 2건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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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아내분 명의 전세계약의 증액분 1,300만 원을 대신 보내셨다면, 빌려준 돈이거나 질문자님 몫의 보증금이라는 근거가 없는 한 그때 아내분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법률상 배우자만 받고 혼인신고 전에 준 돈까지 거슬러 적용되지 않아, 공제 없이 전액이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는 재산이라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한쪽이 내고 임차인 명의만 사실혼 상대로 둔 사건에서 증여세를 취소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17-서-2998). 이번 경우는 아내분이 같이 살기 전부터 혼자 임차인이었고 돌려받는 보증금이 새 집 대금으로 들어가므로, 그 돈이 질문자님 몫이었다는 점을 보이지 못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송금 당시 빌려준다는 약속과 실제 상환·이자 같은 금융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일을 앞당기거나 소명 요구를 받은 뒤 갚은 경우를 대여로 보지 않은 결정례가 있습니다.
4월 송금이 증여였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아내분이 1,300만 원을 보내도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돌려줘도 증여 취소로 보는 특례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뒤 아내분이 보내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되지만, 4월 송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증여로 본다면 신고할 사람은 받은 아내분이고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알리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이고, 지금 신고하면 그중 20%가 줄며 2027년 1월 말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늘어납니다. 증여든 대여든 10월에 낸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출처와 맞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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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1,300만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으로 봐야 합니다.
송금하신 2026년 4월에는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증여세 배우자공제 6억원(상증법 제53조 제1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 집행기준 53-0-2). 그래서 증여로 보면 공제 없이 1,300만원 전액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② 공동생활비로 비과세되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상증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는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로 직접 쓰는 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③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가)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정리
-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기로 한 돈"이었다면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자를 받지 않아도 1,300만원 × 4.6% = 약 60만원이라, 무상대출 이익 과세 기준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핵심은 나중에 쓴 차용증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2027년 1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1,300만원이 남편분 계좌로 돌아오거나 남편분 몫 매수자금으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야 하고, 이미 내신 자금조달계획서의 두 분 자금 내역과도 맞아야 합니다.
나) 증여로 보고 지금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제68조)은 지났지만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증여세: 1,300만원 × 10% = 130만원
- 무신고가산세: 130만원 × 20% = 26만원 →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약 20.8만원(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제2항 제2호)
- 납부지연가산세: 130만원 × 하루 0.022%, 100일이면 약 2.9만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합계 약 154만원 안팎
④ 정리하면, 실제로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면 가), 그냥 보태준 돈이었다면 나)가 맞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맞추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뒤에는 배우자 간 증여에 10년 합산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4월 송금에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함께 놓고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1300만 원은 증여 신고나 사후 차용증 작성 없이, 전세금 반환 시점에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원상회복하여 공동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혼(동거) 기간 중 공동 주거를 위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이므로, 추후 이사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와이프분 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면 즉시 1300만 원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적요란)에 '전세금 반환'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의 5:5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와이프분은 전체 보증금 중 1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본인의 자금(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신고하고, 질문자님은 돌려받은 1300만 원을 본인의 자금(예금액 등)으로 포함하여 매매 대금으로 소명하시면 증여세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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