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코인 선물 손실에 지급한 USDT의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 판단

    해외 코인 선물의 계약손익에 과세 공백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선물거래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기보다 개별 행위의 양도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 이익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소득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익이 나면 기존 담보 USDT는 유지되고 정산수익만 추가되므로 담보의 환차익은 미실현 상태입니다. 새로 받은 USDT의 취득가액도 무조건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면 이후 처분 시 가격 차이만 계산됩니다. 과세 공백이라는 설명을 이런 이익 발생 과정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손실 정산에 USDT를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선물 계약손익 자체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① 시행 후 국내 거래소에서 USDT 10만 개를 개당 1,300원에 취득(총 1억 3,000만 원).
    ② 개당 1,400원일 때 선물손실 10만 USDT 확정.
    ③ 보유 USDT 전부가 최종 손실 정산으로 지급·차감되어 잔액 0. 단순 담보 예치나 계정 간 이동이 아니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와 수수료는 없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전액 차감하면 1억 3,000만 원의 처분손실이 계산됩니다. 이를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이익과 통산한다면, 선물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데 손실은 USDT 처분을 통해 공제되는 비대칭이 생기지 않나요? 현금 수령이 없어도 소멸한 정산 의무의 경제적 가치를 대가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USDT 지급으로 손실 정산 의무를 소멸시킨 행위는 유상 양도인가요?
    2. 양도라면 양도가액은 당시 가치인 1억 4,000만 원인가요? 0원이나 다른 금액으로 볼 근거가 있나요?
    3. 1억 4,000만 원이라면 처분차익 1,000만 원이 발생하고, 선물손실을 통산하지 못해 공제 후 750만 원이 과세대상으로 남나요?
    * 님
    조회 : 28건 답변 : 1건 1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가정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의견 드립니다.

    ①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USDT를 내주고 손실 정산 의무(채무)를 없앤 것은 '대물변제'입니다. 세법은 빚을 갚는 대신 자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를 대가를 받는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943, 2021.07.16. "대물변제는 유상이전").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빚이 없어진 이익'이 대가입니다.

    ② 양도가액은 사라진 채무의 가치인 1억 4,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손실이 10만 USDT로 확정되고 그만큼을 USDT로 갚았으므로, 정산 당시 시가(개당 1,400원) 기준 1억 4,000만원이 대가입니다. 양도가액 0원은 대가 없이 넘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안은 채무가 없어졌으므로 0원으로 볼 근거는 약합니다.

    ③ 계산은 말씀하신 구조가 됩니다.
    - 양도가액 1억 4,000만원
    - 취득가액 1억 3,000만원
    - 차익 1,000만원
    - 가정하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대상 750만원
    선물 계약손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선물 손실은 이 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비대칭'은 지급할 때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면서 오히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때 받은 USDT의 취득가액을 정산 시가로 보는 것과도 짝이 맞습니다.

    ④ 주의할 점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5조). 그 전 정산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정산된 경우 시가를 어느 거래소·어느 시각 기준으로 잡을지,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실제 신고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시행 전이라 이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으시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USDT를 지급하여 손실 정산 의무(채무)를 소멸시킨 행위는 자산의 이전으로 채무를 면하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유상 양도입니다.

2. 양도가액은 소멸한 채무액 즉, 지급 당시의 USDT 시가인 1억 4,000만 원입니다. 정산 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취했으므로 0원이나 다른 금액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3. 양도가액 1억 4,000만 원에서 취득가액 1억 3,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가상자산 처분차익이 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선물손실은 현물 이익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750만 원이 과세대상으로 남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