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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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후 신규 창업 시 청년창업감면 가능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매 중개업 플랫폼)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2025년 6월 12일 개인사업자로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후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를 했습니다.
- 2025.6.12~12.31 부가세 과세표준은 약 228만 원입니다. (개업 당시 만 [24]세)
- 2026년 8월에 폐업했습니다. 폐업취소를 문의했으나 폐업사실증명서를 이미 발급해 국비지원 부트캠프에 제출한 상태라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플랫폼을 새로 등록해 운영하려 합니다. 현재 수익은 중개 수수료이고, 나중에 직접 판매(전자상거래 소매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국세상담센터는 소매 중개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감면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줬고, 상담원 견해일 뿐이라 서면질의를 권했습니다.
[궁금한 점]
1. 폐업 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소매업(47912)과 소매 중개업(47911)이 같은 세분류(4791)라서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로 보아 창업감면이 안 되나요?
2. 종전 사업에 228만 원 정도 실제 매출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3. 창업감면이 안 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은 소매 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대상인가요?
4.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사업자 이력을 이어받는 걸로 보나요?
5. 이 상황에서 제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개된 답변이라 참고 사례나 근거 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송*원 님
조회 : 66건
답변 : 9건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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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질문자님 말씀대로 종전 사업과 새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세분류(4791)라면, 조특법 6조 10항 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청년창업감면은 받기 어려운 쪽으로 보입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세분류로 판단하며(조특령 5조 23항), 종전 매출이 적었다는 이유로 빼 주는 예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감면 업종이어서, 소기업이면 감면 비율 10%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해당 여부와 감면 한도(1억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새로 시작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 가는 실질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서면질의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폐업 전과 세분류가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은 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코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나중에 감면이 부인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판단부터 감면 신청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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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윤세원 세무사입니다.
① 조특법 제6조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같은 종류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과 소매 중개업(47911)은 같은 세분류(4791)라 창업감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종전 사업에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매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은 도소매업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수도권 여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④ 법인을 새로 세우더라도 같은 업종을 이어서 하면 실질상 사업 재개로 볼 위험이 있어, 법인 전환만으로 창업감면을 기대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⑤ 현실적으로는 제7조 감면과 함께, 직원 채용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먼저 검토하시고, 감면이 꼭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면질의로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사업 구조와 매출 계획을 보면 더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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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Q1. 같은 세분류라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폐업하고 13년 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연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같은 세분류(통신판매업)라 창업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소득-4572).
Q2. 228만원 매출이 있었는데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국세청이 창업으로 인정한 경우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활동 없이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연 사례입니다(사전-2026-법규소득-0318).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금액이 적어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Q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두 업종 모두 도매 및 소매업이라 감면 업종이고 소기업이면 위치와 관계없이 10%입니다.
Q4. 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으로 보는지
개인 건설업을 폐업하고 3년 가까이 지나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운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법인의 청년창업감면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조심2026서228). 사업자 이력이 아니라 대표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인지를 봅니다.
Q5. 현실적인 방법
감면받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남은 감면기간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특별세액감면과 새 플랫폼의 실제 수익 구조에 따른 업종 판단이 따져볼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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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보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소매 중개업은 같은 세분류라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종전 매출 규모가 작다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매 및 소매업도 대상이라 소기업이면 10%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을 새로 세워도 실질이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업종 자체가 다른 세분류의 사업이면 창업감면 여지가 있으니, 사업 내용을 정한 뒤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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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같은 종류로 보아 폐업 후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유권해석에서는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만 예외로 보고 있어,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매 및 소매업도 대상이므로 소매 중개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두 적용 가능하며, 소기업은 감면율이 10%입니다.
4.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유권해석상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2025년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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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새 사업활동 관련 이전 사업과 중복/유사한 면이 있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분류 4791 통신 판매업
세세분류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세부 설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외>
·전자상거래 중개(47911)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세분류 4791 통신 판매업
세세분류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세부 설명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표준산업분류 4791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쿠팡 등을 의미하며
오픈마켓 입점 플랫폼을 중개하여 수수료를 얻는 경우,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표준산업분류상 네 번째 숫자가 4791로 모두 동일하다면 2번째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2. 매출뿐 아니라 소득(소득금액을 의미하며)이 있어야 하고, 설비투자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어야 되는 정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부합하는지 계약서, 거래구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설립도 동일한 근거로 보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5. 많은 질의에서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만 임의로 다르게 내고 실질이 이전 업종과 동종 또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제가 질의를 모두 읽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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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완일 세무사입니다.
1. 폐업 후 같은 세분류 업종 재개 여부
모두 같은 세분류에 속해서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조특법 6조 10항 3호)
서면-2025-소득-0758에서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종전 매출 228만원 발생
이미 사업활동한 이력이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전-2022-법규소득-0582)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네 적용가능합니다.
4. 법인 신설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부인 사례가 다수있어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5. 현실적인 방법
업종관련해서는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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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종전 사업과 신규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제 영업 형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폐업 후 신규 사업 등록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분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코드를 변경해 신규 등록하는 것만으로 창업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의 매출 발생
매출이 약 228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창업 판단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 판매와 위탁판매를 영위했다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는 도소매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 중개업의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중소기업 요건,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적용 가능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법인 신규 설립
법인을 새로 설립하더라도 기존 개인사업의 실질을 승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5. 검토 방향
현재로서는 신규 사업의 창업감면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종전 사업의 폐업 경위, 실제 영업 내용, 신규 사업의 수익구조와 사업 연속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업종 분류를 바탕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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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분전
1. 네. 분류코드 4자리가 같으면 같은 업종입니다.
2. 예외는 없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는 대상입니다
4. 아뇨
5. 비용처리 통한 절세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은 모두 동일한 세분류(4791,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폐업 후 재개 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소액 매출에 따른 예외 인정 여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28만 원)이 발생하고 실제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나 소매업 모두 기업 규모, 지역 등의 기타 요건 충족 시 적용 대상입니다.
4. 법인 신규 설립 시 창업 인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승계 또는 형태 변경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현실적인 감면 적용 방법: 관련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2, 2020.10.15. 및 사전-2022-법규소득-0177)에 따르면, 최초 창업 당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던 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잔여 기간(폐업 기간 제외)'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 기간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