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네이버까페로 구익구직 중개 플랫폼 사업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세무사님들에게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1. 네이버까페 사업자 등록 코드는 통신판매업 SNS마켓(525104)로 하면 될까요?
    다른 통신판매업 소분류 코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객사는 까페내 구인글, 회사홍보, 배너광고, 쪽지보내기 등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2.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할 회사이름과 까페 이름이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명과 까페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까페이름을 따로 기입하는
    칸이 따로 있나요?

    3. 까페 아이디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사용해서 까페를 만드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로 사용할 아이디를 만드는게 좋을까요?(훗날에 다른 사람에게 돈받고 양도할수도 있어서요...)

    4.연 예상매출은 당장 1억 이하 예상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하면 될까요?

    5.고객사로 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 받을때 부가세도 발생하나요?
    (미리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10%로를 받는게 낮겠죠?, 이말인 즉슨 세금신고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6. 세금계산서 발행시 간이과세 사업자 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만 발행이 되나요?(계좌로 입금 받을예정)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홈텍스에서 자진신고하고 그거 출력해서 고객사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7. 고객사로 부터 입금받을때 개인계좌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사업자 이름이 명시된 사업자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입금받는게 나은가요? 개인계좌로 입금받을시 나중에 세무신고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 계좌로 받을시 나중에 업무일로 나가는 예를 들면 식대, 고객사와의 미팅 등등...이런 비용도 영수증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원 님
    조회 : 133건 답변 : 15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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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말씀하신 사업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업종과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업종코드나 간이과세 적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525104 SNS마켓은 일반적으로 SNS 등을 통한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종입니다. 질문하신 구인정보, 배너광고, 홍보글 게시 등의 서비스가 주된 사업이라면 광고대행업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광고 제공 방식과 수익구조를 확인한 후 업종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상호와 카페 이름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네이버 카페 이름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카페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에 별도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이버 계정

    사업용 계정을 별도로 사용하는 편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카페와 계정의 양도 가능 여부는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여부

    예상 매출이 연 1억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고객이 주 거래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까지 고려해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가가치세

    배너광고 및 홍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6.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도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의 요청과 거래 성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7. 사업용 계좌와 비용처리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매출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처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나 미팅 비용도 실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업종코드와 간이과세 여부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실제 광고 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고객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법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지에 따라 과세유형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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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질문자님, 간이과세는 예상 매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업종코드에 따라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서 코드부터 정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카페 수익이 구인 광고·배너 광고라면 물건을 파는 소매 코드인 SNS마켓(통신판매)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광고업처럼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1. 수익이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고객사가 회사인지: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한 해와 다음 해 6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받은 고객사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고객사 대부분이 사업자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3. 예상 매출: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해 연 1억 400만원 미만이라 1억 안팎이면 금방 넘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느 쪽이든 신고 대상이고, 일반과세라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계좌도 처음엔 쓸 수 있지만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시면 경비 처리와 소명이 쉬워집니다.

    신고까지 맡기시면 업종코드 선택부터 매달 장부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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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상품 판매가 아니라 구인글·홍보글·배너 게재료라면 SNS마켓(통신판매) 코드보다 광고 게재나 직업정보 제공 쪽 업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광고', '직업정보'로 검색해 실제 수익 구조에 맞는 코드를 고르시고,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① 상호와 카페 이름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카페 이름은 달라도 되고, 카페 이름을 따로 적는 칸은 없습니다. 계정은 사업용으로 새로 만드는 편이 관리에 편하지만, 카페 양도 가능 여부는 네이버 정책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와 증빙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로 증빙합니다. 고객사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쪽이 거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후 고객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을 직접 발급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③ 부가세와 계좌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는 것이 보통이니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 두시고,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면 신고가 훨씬 깔끔합니다. 식대·미팅비처럼 업무 관련 지출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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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SNS마켓 코드는 카페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의 코드라, 구인글·배너광고 수수료가 주 수입이면 광고·정보제공 서비스 쪽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2. 상호와 카페 이름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3. 세무와는 무관하지만, 나중에 양도까지 생각하신다면 사업용 아이디를 새로 만드시는 것이 관리상 좋습니다.

    4.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10%를 따로 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신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사가 대부분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라 개인계좌로 받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 전용 계좌를 따로 쓰시는 것이 신고에 편합니다.

    업무 관련 식대·미팅비는 어느 계좌로 결제하든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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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할 수 있는지는 예상 매출보다 업종코드가 먼저 가릅니다. 흔히 매출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는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에서 뺍니다. 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은 전문서비스업, 고용알선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 둘 다 여기에 걸립니다. 정보매개 서비스 코드는 실제 활동이 그 분류에 맞을 때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으신 항목별 정리]
    ① 업종코드 — SNS마켓(525104)은 상품을 파는 코드라 구인글·배너 게재료와 맞지 않습니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이 직업안정법상 신고 대상인지는 고용노동부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상호와 카페명 — 달라도 되고, 등록증에 카페명 칸은 없습니다.
    ③ 아이디 — 나중에 카페를 넘기고 받는 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용 아이디로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④ 부가세 — 일반과세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 10%를 더 받습니다. 적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면 받은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합니다.
    ⑤ 증빙 —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고, 그 뒤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합니다.
    ⑥ 계좌와 경비 — 사업용 계좌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부터라 개인계좌도 됩니다. 업무 식대는 증빙이 있으면 경비가 되고, 고객사 접대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객사가 대부분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이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으로는 고객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으실 돈의 종류(게재료·광고료·회원비)와 고객사 구성, 예상 매출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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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Q1. 업종코드

    SNS마켓은 SNS로 물품을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의 코드입니다.
    구인글, 광고 게재료가 주 수입이면 이 코드가 맞는지 따져 봐야 하고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업은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라 본인 카페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상호와 카페 이름

    상호와 카페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카페 이름과 주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이버몰 명칭, 도메인 칸에 적을 수 있습니다.


    Q3. 아이디

    아이디 선택은 세법이 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넘길 계획이라면 네이버 약관상 양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간이과세

    연간 예상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광고업 같은 업종으로 잡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그 뒤에도 매출 기준에 따라 발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객사가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5. 부가세

    구인글, 광고 게재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신규 간이과세자는 10%를 따로 받을 의무가 없지만
    약정해 받는 것은 가능하고 받은 돈 전체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연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되고 첫해 매출은 12개월로 환산해 따집니다.


    Q6.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대신 고객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객사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출력해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Q7. 계좌와 비용

    다른 사업 없이 새로 시작했다면 첫해는 사업용계좌 의무가 없어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 받아도 이 규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첫해 수입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의무가 생겨 그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비용은 계좌가 아니라 업무 관련성과 증빙으로 정해집니다.
    고객사 접대 목적 식대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요건 안에서 비용이 되지만 사업 중에 먹는 본인 식대는 비용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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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업종 코드: 단순히 실물 재화를 파는 것이 아닌 구인 글, 배너 광고 등이 주 수익원이라면 통신판매업(525104)보다는 '광고대행업'이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코드를 주업종으로 하시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2. 상호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상호)과 카페 이름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카페 이름을 별도로 기재하는 칸은 없습니다.

    3. 카페 ID: 추후 카페 양도를 고려하신다면 기존 개인 ID보다는 새로 사업용 ID를 생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간이과세 적용: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5~6. 부가세 및 적격증빙: B2B(기업 간) 거래이므로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4,800만 원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7. 사업용 계좌: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받고 지출(식대, 미팅 비용 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업 관련 경비(영수증) 처리가 수월하고 기타 감면 적용 고려했을 때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체계적인 세무 플랜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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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업종코드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받는 돈이 구인글·배너 게재료라면 물건을 파는 SNS마켓(통신판매) 코드와 실제 사업이 다릅니다.

    1. 업종코드와 신고 (질문 1번)
    광고 게재료가 주수입이면 광고 쪽 코드가 맞고, 상품 판매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코드는 빼도 됩니다. 다만 광고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구인정보 제공은 직업안정법상 신고 대상인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상호와 계정 (질문 2·3번)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카페 이름은 달라도 되고, 카페 이름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계정은 사업용으로 새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 가능 여부는 네이버 정책에서 보셔야 합니다.

    3. 과세유형과 증빙 (질문 4·5·6번)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가 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 거래가 불편해지니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광고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일반과세면 10%를 별도로 받고, 간이과세면 받은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냅니다. 신고는 어느 쪽이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고객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발급하면 홈택스에 남아 출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4. 계좌와 경비 (질문 7번)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사업용 계좌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계좌로 받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용 통장을 쓰면 경비 소명이 쉽습니다. 식대·미팅비도 사업 관련이고 적격증빙이 있으면 경비가 됩니다.

    고객사 구성과 예상 매출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과세유형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6조의2 제2항·제61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6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SNS마켓(525104)은 물건을 파는 업종이라 구인구직 카페 광고 수익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광고·정보매개 서비스 계열 업종이 맞아 보이고, 고용노동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수익이 구인글 게시·배너광고 대가라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이나 광고 관련 업종이 맞아 보여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인구직 정보 제공이 주된 사업이면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회원만 보는 단순 공유는 제외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고 검색할 수 있으면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3. 상호와 카페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4. 간이과세는 가능하지만 고객이 대부분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5. 광고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고 10%를 받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6.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도 홈택스로 발급하면 됩니다.
    7. 개인계좌로 받아도 되지만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시는 게 소명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 식대·미팅 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경비가 됩니다.
    8. 카페 양도 가능 여부는 네이버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과세유형을 정하고 시작하시려면 정식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사업자 등록 코드는 통신판매업 SNS마켓(525104)로 하면 될까요? ]

    질의 주신 사업의 형태는 광고 관련 업종, 온라인 정보 제공 관련한 업종을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업종코드 642004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② 업종코드 724000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상물 및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전자장치(디스켓 등)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③ 업종코드 743002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④ 업종코드 749100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Q2.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할 회사이름과 까페 이름이 동일해야 하나요? ]

    카페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Q3. 새로 사업자로 사용할 아이디를 만드는게 좋을까요? ]

    향후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카페를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 아이디보다는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계정 양도 관련하여, 네이버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4. 간이과세 사업자로 진행해도 될까요? ]

    신규사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신규로 진행한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진행되기에,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비용 등과, 고객사가 주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등록 전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방식이 거래에 적합한지도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5. 고객사로 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 받을때 부가세도 발생하나요? ]

    광고 게재나 유료 게시 서비스 등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라면 계좌로 입금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최종 결제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6. 현금 영수증만 발행이 되나요? ]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진행하시고, PDF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출력하시어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별도 전달하지 않으셔도 상대 홈택스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 Q7. 고객사로 부터 입금받을때 개인계좌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사업자 이름이 명시된 사업자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입금받는게 나은가요? ]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매출과 사업경비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비 계좌와 구분된 사업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였다하더라도 곧장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일정 요건 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계좌의 명칭보다 실제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고객사와의 업무상 식사·미팅 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 요건과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일상적인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했더라도 개인 생활비는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은 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고, 고객사 미팅은 상대방과 업무 목적도 함께 기록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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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 세무회계 전백현 세무사입니다.

    카페 수익이 광고비 구조라서 업종코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1.업종코드
    SNS마켓(525104)은 카페나 블로그로 '물건'을 파는 업종이라 이 사업과는 맞지 않습니다. 구인글 게재, 배너, 홍보글 같은 광고비가 수입이라면 보통 아래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743002 광고대행업 (다만,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라 유의부탁드립니다.)

    2.상호와 카페 이름
    달라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만 나오고 카페 이름이 들어가는 칸은 없습니다. 등록 신청서에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을 적는 칸이 있으니 거기에 카페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카페 안에도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표시해 두시면 고객사가 입금할 때 덜 헷갈립니다.

    3.카페 아이디
    새로 만드시는 걸 권합니다. 개인 활동과 사업 기록이 섞이지 않아야 나중에 관리하기 편합니다.

    4.간이과세
    연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 간이 가능 업종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간이가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고객이 대부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영업하기에 더 편합니다. 반대로 소규모 가게나 개인 위주라면 세금 면에서는 간이가 유리합니다. 고객층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5.부가가치세
    네, 광고비는 부가세가 붙는 매출이라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선 부가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6.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일반과세로 가시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로 증빙을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가맹점 가입을 먼저 하신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고객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고객사 사업자번호를 넣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출력해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진발급은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 쓰는 방식이라 회사 고객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7.계좌 및 비용처리
    처음에는 개인계좌로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그때부터 의무입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사업용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드시길 권합니다. 생활비와 섞이면 나중에 매출과 경비를 정리하기 어렵고, 세무서에서 입금 내역을 물어볼 때 하나하나 소명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상호가 함께 표시되는 통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는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증빙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위의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나 기장 및 신고를 맡길 세무사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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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다른 답변과 겹치지 않게, 고객이 사업자라는 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그런데 신규 간이과세자는 첫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이후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으로는 고객사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고객이 대부분 회사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과세가 영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세 별도 여부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어 두세요.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공급대가)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③ 업종코드와 상호
    SNS마켓 코드는 물건을 파는 경우에 쓰는 코드라, 광고와 구인 정보 게재 수수료가 주 수입이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 구조(광고료, 게시료)에 맞는 코드를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해 등록하세요. 상호는 카페 이름과 달라도 됩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세금과 별도로 직업안정법상 신고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쪽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④ 계좌와 비용 처리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처음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시면 매출 누락 오해를 막고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업무 관련 식대, 미팅비 등은 카드 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가 되고, 거래처 접대는 접대비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⑤ 카페 아이디
    나중에 카페를 팔 계획이 있으면 개인 아이디보다 사업용 아이디로 만드는 것이 관리상 낫습니다. 양도 대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때 따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과세유형은 고객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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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업종은 SNS마켓보다 광고·온라인정보제공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서비스로 코드를 정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상호와 카페명은 달라도 되며, 사업자등록증에 카페명 전용란은 없습니다.

    업무용 ID 분리를 권합니다. 향후 이전은 ID 매매가 아닌 카페 매니저 위임 절차·약관을 확인해야합니다.

    연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제업종 등이 아니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광고료는 부가세 과세·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매출의 10%가 아니므로 계약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에서 고객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개인계좌도 가능하나 사업용으로 분리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별도이며, 식대·미팅비는 계좌 명칭보다 업무관련성·적격증빙에 따라 비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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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525104는 물건을 파는 코드라, 구인글과 배너광고로 돈을 받는 구조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 구조로 등록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면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호와 카페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등록증에 카페 이름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3. 세금과는 관계없으니 사업용으로 새로 만드시는게 관리가 편합니다. 양도는 네이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광고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니 코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네, 부가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면 10%를 별도로 받아 신고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도 부가세신고는 합니다
    6. 첫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회사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7.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개인계좌도 가능하지만 사업용 계좌로 구분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처리는 계좌와 상관없이 업무 관련 지출이고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객 미팅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본인 식대는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도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분전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525104는 맞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물품판매 관련 업종이므로 네이버 카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구인 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은 642004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분류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달라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회사명만 기재됩니다.

    3. 새로 아이디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4.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길 권합니다.
    구인구직 중개 플랫폼이라면 고객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법인이나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일텐데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5. 네. 발생합니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용역이므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 계약서 예시
    월 이용료 : 500,000원 (부가세 별도)

    6.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처음엔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되는데, 고객사가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고객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행하시면 되고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시면 전화번호를 아시는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7. 미리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서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 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기에 개인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 미 신고시 가산세가 붙기에 미리 등록하시는걸 권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용계좌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525104(SNS마켓) 코드는 주로 실물 상품 판매에 적합하므로 귀하의 사업 모델에는 맞지 않습니다. 카페 내 구인글 게시, 배너 광고, 회사 홍보 등의 서비스는 '광고대행업(74300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9901)'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00)'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며, 유료 직업소개(구인구직 알선)를 직접 수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고용알선업(749100)' 등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카페 이름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달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카페 이름을 따로 기재하는 전용 칸은 없으나,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경우 사이트(도메인)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3. 추후 카페 양도 및 사업과 사생활의 분리를 고려한다면, 기존 개인 아이디보다는 새로 사업용 아이디(또는 네이버 단체 회원 아이디)를 개설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 매출 1억 4백만 원(2024년 7월 기준 상향)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고객사가 기업(B2B)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처의 요구 성향에 따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영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이므로 고객사와 계약 시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더하여 입금받는 것이 맞으며, 수취한 부가세는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 신규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만 발행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한 후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하여 고객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단,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초기 개인사업자는 기존 개인 계좌를 사용해도 당장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은 없으나, 자금 흐름의 명확한 분리와 향후 매출 증가에 따른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화에 대비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가 기재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입금받는 것이 좋으며, 해당 계좌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고객사 미팅 비용 및 식대 등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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