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사업자 등록 코드는 통신판매업 SNS마켓(525104)로 하면 될까요? ]
질의 주신 사업의 형태는 광고 관련 업종, 온라인 정보 제공 관련한 업종을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업종코드 642004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② 업종코드 724000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상물 및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전자장치(디스켓 등)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③ 업종코드 743002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④ 업종코드 749100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Q2.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할 회사이름과 까페 이름이 동일해야 하나요? ]
카페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Q3. 새로 사업자로 사용할 아이디를 만드는게 좋을까요? ]
향후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카페를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 아이디보다는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계정 양도 관련하여, 네이버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4. 간이과세 사업자로 진행해도 될까요? ]
신규사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신규로 진행한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진행되기에,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비용 등과, 고객사가 주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등록 전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방식이 거래에 적합한지도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5. 고객사로 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 받을때 부가세도 발생하나요? ]
광고 게재나 유료 게시 서비스 등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라면 계좌로 입금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최종 결제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6. 현금 영수증만 발행이 되나요? ]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진행하시고, PDF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출력하시어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별도 전달하지 않으셔도 상대 홈택스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 Q7. 고객사로 부터 입금받을때 개인계좌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사업자 이름이 명시된 사업자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입금받는게 나은가요? ]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매출과 사업경비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비 계좌와 구분된 사업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였다하더라도 곧장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일정 요건 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계좌의 명칭보다 실제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고객사와의 업무상 식사·미팅 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 요건과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일상적인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했더라도 개인 생활비는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은 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고, 고객사 미팅은 상대방과 업무 목적도 함께 기록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