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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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게임 개발 창업 준비

    안녕하세요. 업종 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을 주사업으로 하고, 게임 공략 영상과 유튜브 광고 수익도 부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743002 광고 대행업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1. 게임 개발을 주업종으로 하고 유튜브를 부업종으로 추가할 때 어떤 업종 구성이 가장 적절할까요?
    2. 유튜브 업종은 921505와 940306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3.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창업 인정 여부나 감면 대상 소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4.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실제 수익화 시점에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요?
    5. 광고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게임 광고 및 인앱결제 수익만으로도 필요한 업종인가요?
    6. 게임 제작업, 배급업 말고 구청에 인허가 받아야 할게 또 있을까요?
    7. 차후에 게임으로 어느정도 안정적 수익이 발생시 세무사에 세금신고 등을 일괄적으로 맡길 생각인데 그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창업 세액감면과 부가가치세 공제에 불이익이 없는 업종 구성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윤*열 님
    조회 : 82건 답변 : 10건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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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업종코드
    주업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2)
    인앱결제와 게임 내 광고 수익은 모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파생되는 매출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만을 위해 광고 대행업(743002)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유튜브 업종 판단 (921505 vs 940306)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직원/외주용역이 없고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직원/외주용역이 있거나 전문 촬영 장비, 독립된 작업실 등을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

    1인 개발자이므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실 것으로 보여 940306로 등록하시면 되나, 게임(과세)과 유튜브(면세) 코드를 함께 내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고사양 PC 등 공통 장비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매출 비율대로 쪼개야 하는(안분 계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가세 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해 과세코드인 921505로 세팅하는 것도 실무적인 절세 팁입니다(대신 유튜브 매출도 과세되나,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음).

    3. 다수 업종 등록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불이익
    게임 개발업과 미디어 창작업 모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두 업종의 매출과 비용을 분리해서 장부를 작성(구분 기장)해야만 문제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유튜브 업종 추가 시기
    당장 유튜브 수익이 없다면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유튜브 실제 수익이 발생하신 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6. 구청 인허가 외 추가 사항
    구청의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외에,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아이템을 판매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7. 추후 세무 대리(기장) 비용
    수익이 안정화되어 월 기장(매월 장부 작성 및 각종 세금 신고 대행)을 맡기실 경우, 1인 개인사업자 기준 월 기장료는 1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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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Q1. 업종 구성
    모바일 게임만 개발하신다면 722002 하나로 충분하고
    시설을 갖춰 유튜브를 처음부터 함께 하실 경우 921505를 더하는 구성이 사업 내용에 맞다고 봅니다.


    Q2. 921505와 940306의 기준

    유튜브 활동에 사업용 시설이나 직원을 갖췄는지로 나뉘고
    시설 없이 혼자 하는 940306은 국세청이 창업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Q3. 여러 업종 등록과 감면

    업종 수만으로 창업 인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 소득에만 적용되고 940306 같은 면세 업종이 섞이면 부가세 공제도 일부 막힙니다.


    Q4. 업종 추가 시점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 업종의 소득에는 창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라
    유튜브를 처음부터 실제로 함께 운영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5. 광고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게임 안 광고와 인앱결제 수익은 게임 업종 매출로 보여 두 업종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라 넣으면 사업자 전체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Q6. 그 밖의 인허가

    출시 전 게임 등급분류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하고
    세법 밖 영역이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세무 대리 비용

    보수는 매출 규모와 업종 구성·감면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업종 구성보다 처음에 간이과세로 시작하느냐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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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저도 울산이 고향이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질문하신 내용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업종 구성
    주업종 722002(모바일 게임), 부업종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를 추천드립니다.

    2. 921505와 940306을 고르는 기준
    사업장이나 직원·외주 같은 시설이 있으면 921505(과세)이고, 집에서 혼자 하면 940306(면세)입니다. 940306은 국세청이 창업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사업장을 갖추고 921505로 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3. 여러 업종 등록 시 불이익
    업종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창업 인정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722002와 921505는 둘 다 감면 업종이라 두 수익 모두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고객님께서 청년에 해당 하실 경우 울산은 100%입니다.

    4. 유튜브 업종 등록 시점
    개업할 때 함께 등록하세요.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는 부가세를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면 되니 부담이 없습니다.

    5.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
    필요 없습니다. 인앱결제와 게임 안 광고 수익은 722002 매출로, 유튜브 수익은 921505 매출로 처리합니다.

    6. 인허가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은 구청에 등록하시고, 인앱결제로 판매하실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전 년도 거래 50회 미만 & 간이과세자 제외)

    7. 세무 대리 비용
    보통 기장료는 7.7만원부터 시작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연 1회 따로 듭니다.(초기에는 신고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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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감면 여부는 등록한 업종 코드 개수가 아니라 '어느 사업에서 번 소득인지'로 갈립니다(조특법 6조·143조).

    1. 정보통신업은 청년창업감면 업종이라, 다른 업종을 같이 등록해도 게임 개발 소득의 감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감면 업종이 아닌 쪽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장부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울산은 수도권 밖이라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 만 34세 이하면(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 가장 높은 감면 비율을 받고,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전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면 같은 비율입니다.

    2. 유튜브는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이나 외주 인력 없이 혼자 하면 면세 인적 용역(부가령 42조)으로 940306, 유튜브에만 쓰는 스튜디오 같은 설비(빌린 것 포함)나 직원이 있으면 921505 쪽입니다. 고르는 코드에 따라 유튜브 수입의 감면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면세 사업에 쓴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법 39조).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되지만, 큰 장비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업종 추가는 실제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부가령 14조). 다만 법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조특법 6조 10항), 나중에 추가한 업종 소득의 감면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4.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실제로 하지 않는 사업이면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인앱결제·게임 광고 수익은 마켓 정산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인허가는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은 창업 당시 나이와 병역 기간, 예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한 적이 있는지, 장비·공간·직원 여부입니다. 업종 구성과 신고 방식은 이 내용을 듣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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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유튜브를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넣으면 그 수입에는 창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물적 시설 없이 혼자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1. 업종 구성 (질문 1·5번)
    모바일 게임 개발이 주업이면 722002 하나로 시작하는 구성이 맞습니다. 게임 안 광고와 인앱결제는 게임 개발업 매출로 보아 광고대행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넣으면 손해입니다. 앱마켓을 통한 인앱결제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개발사입니다.

    2. 921505와 940306 (질문 2번)
    사업용 시설을 갖추거나 사람을 쓰면 921505 과세사업자, 집에서 혼자 하면 940306 면세입니다. 940306은 면세라 장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눕니다.

    3. 감면과 추가 시점 (질문 3·4번)
    업종을 여럿 등록해도 창업 인정이 막히지는 않지만, 감면은 감면 업종 소득에만 적용되고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한 업종 소득까지 감면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로 함께 운영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인허가와 보수 (질문 6·7번)
    등급분류와 게임제작업 등록 외에 굿즈를 직접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법 밖이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는 매출 규모와 업종 구성에 따라 달라 이 자리에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사업장 형태와 유튜브 운영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 구성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제10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81조·제109조 제2항, 사전-2025-법규소득-1185(2026.01.21), 서면-2024-법규부가-323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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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앱마켓 정산으로 들어오는 광고·인앱결제 수입은 보통 주업종(게임 개발·공급) 매출로 잡히므로,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실제로 그 사업을 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① 업종 구성
    주업종은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유튜브를 함께 하신다면 부업종으로 유튜브 업종을 추가하는 구성이 사업 내용과 맞습니다. 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② 921505와 940306의 차이
    국세청 기준은 물적시설과 고용 인력이 있느냐입니다. 사업에만 쓰는 스튜디오·편집실 같은 공간이나 설비(임차 포함), 직원이 있으면 921505(과세), 그런 것 없이 개인 장비로 혼자 운영하면 940306(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 업종이 섞이면 그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니 운영 방식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③ 등록 시점과 인허가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전이라도 실제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면 그때 업종을 추가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세법 외에는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시·군·구)과 게임물 등급분류(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를 받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창업 감면 적용 여부는 창업 시점, 나이, 지역, 업종 추가 시기 등 요건을 함께 봐야 하니 등록 전에 그 부분만 따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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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은 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하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실제로 시작할 때 추가하시면 되고, 광고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업종 구성
    주업종: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게임 소프트웨어는 이 코드에서 빠져 있어 함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는 시점에 부업종으로 추가합니다

    2. 유튜브 업종 구분
    940306(면세): 유튜브 전용 작업실·장비나 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921505(과세): 유튜브에 계속 쓰는 시설(임차 포함)이나 인력을 갖춘 경우입니다

    3. 창업감면 영향
    업종 수: 여러 업종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범위: 게임 개발 같은 감면 업종의 소득만 감면되고, 업종별로 장부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43조)
    추가 업종: 창업 후에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같은 법 제6조 제10항) 그 소득은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940306: 면세 인적용역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수도권 밖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4. 유튜브 업종 추가 시점
    원칙: 실제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추가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921505 예정 시: 창업과 동시에 시설을 갖추고 바로 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함께 등록하는 편이 감면에 유리합니다
    장비 구입: 사업자등록 전에 산 장비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니(부가가치세법 제39조), 큰 장비는 등록 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가능)

    5.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
    결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앱결제·게임 내 광고 수익: 게임 개발·공급 매출로 처리합니다
    자체 결제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구청 인허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구청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인허가 관련하여는 구청에 추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세무 대리 비용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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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적또는 물적시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부합하게 됩니다.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고
    실제 영위 업종이 최초창업인지, 감면대상 업종인지 부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업종이 추가되거나 삭제, 변경을 통해 사업내용으 변경되는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 후의 업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기게 유의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 발췌]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1.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 업종은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입니다

    단, 인적 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의 구체적 개념과 사례는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유사한 업종이지만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판별하게 됩니다.

    3. 감면대상 업종을 최초 창업하면서, 소득구분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기장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업종추가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게임에 광고가 생겨서 광고수익이 발생한다면 광고대행업 영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활동을 하려 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해서 통신판매 번호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 업종을 여러개를 영위하시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3,4개가 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부합여부를 사전에 꼭 검토해야 하기에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하신 경우, 상당 부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불부합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게임 개발(722002)을 주업종 하나로 시작하시고, 유튜브는 실제로 시작할 때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구성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넣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인앱결제·게임 내 광고 수익은 게임 개발·공급업 매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광고대행업(남의 광고를 대행)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물건 판매)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유튜브는 장비·인력 없이 혼자 하면 940306(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 촬영장비·편집인력 등을 갖추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로 나눕니다. 게임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거라면 921505가 정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3. 업종을 여러 개 넣어도 창업 인정 자체가 불리해지지는 않고, 감면은 감면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이고, 940306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업종은 실제 수익이 생기기 전 준비 단계에 추가해도 되지만, 쓰지 않는 업종은 굳이 미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5.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상 제작업·배급업 신고와 등급분류(앱마켓 자체등급분류 포함)를 확인하셔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도 판매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기장 비용은 매출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안내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창업 전에 업종과 감면 적용 범위를 정리해 두시려면 정식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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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업종 구성
    모바일 게임 개발이 주된 사업이므로 722002를 주업종으로 하시고, 유튜브를 처음부터 함께 운영하실 계획이면 921505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구성이 맞다고 봅니다.

    2. 921505와 940306의 기준
    사업장이나 직원·외주 등 사업 형태를 갖추면 921505(과세), 집에서 혼자 개인 활동으로 하면 940306(면세)으로 나뉩니다. 940306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면세 업종이 섞이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일부 제한됩니다.

    3. 여러 업종 등록과 청년창업감면
    업종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창업 인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정보통신업은 감면 업종이라 해당 소득은 감면되고, 감면 업종이 아닌 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장부를 구분해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빼고 계산)이면 청년창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시면 5년간 100% 감면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4. 업종 추가 시점
    창업 후에 새로 추가한 업종은 새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실제로 하실 계획이면 처음부터 등록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수익이 없는 동안은 부가세를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게임 내 광고와 인앱결제 수익은 게임 업종 매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별도 업종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6. 그 밖의 인허가
    게임물 등급분류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세무 대리 비용
    기장 및 신고수수료는 업무난이도 및 거래 건수 등에 따라 책정되며,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게임 개발을 주업종으로 하고 유튜브를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주업종은 '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로 하고 부업종은 시설 및 고용 여부에 따라 '921505' 또는 '940306'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이 없는 면세사업자 기준이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독립된 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 기준입니다.
3.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더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비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으며 소득 구분을 위한 장부 기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한 세무 행정을 줄이기 위해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을 달성하여 실제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게임 내 자체 탑재된 광고 수익(애드몹 등)과 구글/애플 등 앱 마켓을 통한 인앱 결제 수익은 주업종인 '722002'의 매출로 처리되므로 광고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구청의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외에,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별도의 굿즈 등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7. 세무사 위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월 기장료 약 10만 원~15만 원 선이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에 따라 약 40만 원 이상의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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