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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급여 처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하여 기업부담금만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월 급여가 없고 감면 신청을 통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 당월에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최종 정산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1) 고용보험료도 동일하게 기업기여금을 2026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해 2027년 3월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지
2) 기업기여금이 육아휴직급여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지, 직원에게 고용센터 신고 관련으로 따로 안내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윤 님
조회 : 40건
답변 : 4건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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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두 가지 모두 말씀하신 방향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1. 고용보험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조 3호, 시행령 2조의2).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되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지 비과세가 아니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2026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신다면 2026년 보수총액에 넣어 2027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2027년부터는 매월 신고로 바뀌지만, 2026년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이 보수총액신고로 합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에는 이 금액이 빠져 있어 정산 때 차액이 한꺼번에 회사에 부과될 수 있으니,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함께 공제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감액은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이 대상이고, 그 금품과 그달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뺍니다(고용보험법 73조 3항, 시행령 98조).
① 만기금은 회사가 아니라 공제 기금에서 지급되고, 가입 때 정해진 일정대로 받은 것이라면 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준 금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회사가 휴직을 계기로 따로 얹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직원분께는 해당 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공제 만기금을 받은 사실과 성격을 알리고 확인받아 두시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은 공제 만기일과 휴직 시작일의 관계, 회사가 만기금 외에 따로 준 금품이 있는지입니다. 급여·4대보험 처리를 함께 보시려면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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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신다면 고용보험 보수에도 포함해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는 방식은 가능해 보이고, 육아휴직급여 감액 대상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를 연말정산까지 미루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 기업기여금이 과세 근로소득이면 2026년 보수총액에 포함해 2027년 3월 신고로 정산하는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감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재직 기간에 대한 성과보상 성격이라 감액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사실을 미리 알리고 확인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원천징수는 지급한 달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면신청서를 받아 두셨다면 지급월에 감면을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포함하는 게 맞고, 징수 없이 연말정산으로만 넘기면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조특법 제29조의6) 적용 요건과 감면율은 직원 연령·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대장·신고서 처리 방식을 한 번 맞춰 보시려면 정식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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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정산 여부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휴직 중이라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말씀하신 대로 2026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2027년 3월)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감액 대상 여부 및 센터 안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는 기준 소득은 '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가입 기간 유지에 따른 공제금 수령이므로 휴직 중의 근로 대가로 보지 않아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만기금을 '휴직 기간 중 발생한 근로 소득'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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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1) 기업기여금은 지급 시점의 근로소득이므로, 고용보험 보수에도 포함해 2026년 보수총액에 넣고 2027년 3월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므로, 감면을 반영해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는 지급액을 올려 두시고 세액은 감면 후 금액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까지 미루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처럼 휴직 기간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감액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원분께 지급 사실과 성격을 고용센터에 미리 알려 두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급여 처리 기준을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 중 당월 급여가 없어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업기여금을 수령 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다음 해 3월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이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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