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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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 투잡 시 종합소득세 신고.
26.01-06 NET 월 1000 총 6000 받았습니다.
26.07-12 사업 수입이 5000 있을 예정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기타 자영업)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고,
차후에 회사 측 세무사님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납부하는 사람과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회사에 신고하지않고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데,
네트제인 경우에는 주체가 다르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 회사측에 연락해서 정산해 달라 해야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무 어렵네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a-세액공제-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b-세액공제-기납부세액
네*제 님
조회 : 44건
답변 : 5건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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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측에 추가 세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추가 세금을 회사에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납하는 네트제는 오직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업소득 5,000만 원이 얹어지면서 누진세율 구간이 뛰어올라 발생한 추가 세금은 의뢰인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흐름
2월 연말정산: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회사가 납부합니다(1년간의 원천세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작성해 주신 산식의 이해
적어주신 계산 구조가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월 연말정산 때 산정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즉, 5월에 최종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차감납부세액은 순수하게 '사업소득 합산으로 인해 증가한 내 몫의 세금'이 되므로 그대로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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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방향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네트 계약과 상관없이 세법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질문자님 본인입니다(소득세법 70조·73조).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분만 연말정산(퇴사하셨다면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때, 계속 근무 중이면 2027년 2월)으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연말정산 결과 포함)은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순서는 '본인 명의로 합산 신고·납부 → 계약상 회사가 부담할 몫이 있으면 회사와 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세무사가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트 조항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회사 부담인지, 사업소득과 합쳐 늘어난 세금까지인지
2.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기납부세액(신고 때 이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3. 하반기 사업이 업종·수입금액 기준으로 실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 주는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정산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상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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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네트 계약은 회사와 질문자님 사이의 비용 부담 약속이고, 세법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사람은 질문자님 본인입니다.
① 신고 순서
회사는 근로소득분만 연말정산(계속 근무면 2027년 2월, 퇴사했다면 퇴사월)으로 마무리합니다. 2027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확정된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적어 주신 산식도 큰 구조는 맞고, 신용카드·보험료처럼 근로자만 받는 공제는 근무 기간 지출분만 반영된다는 점 정도만 다릅니다.
② 회사와 정산할 부분
5월에 추가로 나오는 세금은 사업소득이 더해져 늘어난 몫이라, 회사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네트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는 조항이면 추가분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5월 추가분까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다시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세무사가 질문자님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미리 받아 둘 자료
회사가 세금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그 자체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결정세액이 5월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시고, 하반기 사업은 수입·경비 증빙을 정리해 두시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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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더현욱택스 박현욱 대표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2027년 5월에 본인이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고 회사 세무사님이 이 신고까지 자동으로 맡는 것은 아닙니다.
2. 네트제라면 신고 후 회사에 정산을 요청해야 하나요?
세법상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사업소득을 합치면서 늘어난 세금까지 회사가 부담하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네트 약정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3. 제가 이해한 계산식이 맞나요?
큰 틀은 맞습니다.
세율 a와 b는 따로 있지 않고 같은 누진세율표를 쓰며
기납부세액 중 근로소득 부분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입니다.
근로소득도 실제 받은 6천만원이 아니라 회사가 대신 부담한 세금과 보험료를 더한 총급여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더 낼 세금은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와 사업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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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6월을 마지막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추가 연말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네트 급여계약 특성상 추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예외입니다.
네트 계약은 해당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였으므로, 연말정산(2월)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 수입금액 5천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순이익)에 대해서
평균 2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산식의 기본 논리는 맞으며, 네트제의 경우 세금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안분 정산이 필요합니다.
단, 회사(병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시킨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회사에 세금 전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 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회사가 부담할 몫)'과 '사업소득 추가 및 누진세율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세금(본인이 부담할 몫)'을 분리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산출된 세액과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 근로소득분 세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