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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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거주자 판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의 일본 정규 유학생으로,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해외 거주 및 한국 체류
    2023년 12월부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방문 목적으로 연간 합계 1개월 미만 체류합니다. 국내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전월세 주거지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십니다.
    2. 일본 정규 유학 및 경제활동
    일본 대학교 정규 학부생입니다. 일본에 주거지를 두고 실제로 생활했으며, 현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도 얻었습니다. 다만 학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는 부모님에게 지원받고 있어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3. 현재 호주 교환유학
    2026년 2월부터 호주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교 재학 중 참여하는 교환유학이며, 이번달 일본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4. 일본 복귀 및 졸업 후 계획
    일본 복귀 후 거주할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일본 소재 회사의 채용 오퍼를 이미 받아,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취업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입사 전인 대학생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① 부모님에게 학비·생활비를 지원받는 점과 해외의 학업·근로·주거·취업 계획을 종합하면,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②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한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형 님
    조회 : 43건 답변 : 6건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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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거주자 전문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우선 판단합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 직업, 재산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현재 해외에 직업, 재산, 가족 등이 없어 한국 세법 상 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제 경험 상 유학생을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소득은 정착 목적이 아닌 유학 과정에서 잠시 필요하여 했다는 식으로 충분히 거주자 여부 소명도 가능합니다.

    2. 거주자인 경우 미국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매매가액 - 취득가액)이 1년 동안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미국 주식과 그 외 해외 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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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1.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는데, 거소 요건은 명백히 거주자 요건에 미달하기에 쟁점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입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는데, 국내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전월세 주거지도 없으시고 일본에서 근로소득도 있으시기에 학비 지원을 받고 계신다 하더라도 부양 사실일 뿐이고, 고객님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2. 비거주자라면 미국 주식 매도 시 한국에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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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답변1)
    국내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2)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상장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별도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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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새로운 취업이 원할히 되시고
    학업도 잘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원천 소득이 있거나 생활근거가 (부모님 포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비거주자보다는 국내 거주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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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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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6분전

    질문자님, 거주자 여부는 체류 일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자라면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일본 등 거주지국 과세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이 국내에 계시고 학비·생활비를 지원받는 점은 국내 주소 쪽으로 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외국 영주권이 없으셔서, 시행령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본 임대주택, 현지 근로소득, 취업 확정은 생활 근거가 국외에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생활 근거가 언제 국외로 옮겨졌다고 볼지(출국 때, 일본 임대 계약, 입사 등)에 따라 매도 시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내법으로 거주자가 되더라도 일본에서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계좌·자산, 건강보험·주민등록(재외국민 등록 여부)도 함께 봅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유학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객관적인 해외 체류 목적, 거주 현황, 취업 예정 등의 실질적 생활 관계를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②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외 자산인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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