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 2개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면서 202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정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2025년부터 실제로 동업해 왔으나 사업자등록은 각각 단독 명의로 운영 중이라, 공동사업자 정정과 소득 귀속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 현황]
    A: 2025년 1월 개업, A 단독 명의, 임차 사무실(실제 공동 근무지)
    B: 2025년 2월 개업, B 단독 명의, B 부모님 자택 주소로 등록
    2025년 사업소득(순이익): A 1,090만 원 / B 40만 원
    2026년 예상 사업소득: A 4,000만 원 / B 700만 원
    [실제 동업 내용]
    개업 당시부터 두 사람이 사업자금을 각각 50% 출자해 하나의 계좌로 모았고, 처음부터 손익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상품 매입·판매·포장·재고관리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2026년 5월까지는 수익을 인출하지 않고 재고 매입에 재투자했으며, 6월부터는 일부를 재투자하고 나머지를 50:50으로 정산했습니다. 초기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계좌 거래내역, 수익분배 내역, 차량 출입기록은 있으나 출퇴근기록부는 없고, 세무서에서도 증빙 인정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습니다.
    [문의사항]
    1. 현재(2026년 11월) A·B 사업장을 각각 2인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면서 공동사업 성립일을 2026년 1월 1일로 반영할 수 있나요?
    2. 실제 동업은 2025년부터인데, 이미 신고한 2025년 소득은 그대로 두고 2026년 귀속 소득부터 각자 50%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렵다면 2025년 신고까지 정정해야 하나요?
    3. 과거 공동사업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필수·보완서류와 신청 절차(정정신고, 소명, 경정청구 등)는 무엇인가요?
    4. 세무서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양쪽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필수인지, A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B 부모님 집 사용승낙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가능한지, 별도 소명이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처리 절차와 실무 경험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훈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55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0분전

    공동사업인지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같이 출자하고 손익을 나눴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하는 날짜를 골라 성립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립일과 2025년분(질문 1·2):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으로 보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개업 때부터 출자·계좌·손익을 50:50으로 했다는 자료를 내면 그 자료가 2025년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근거가 되므로, 성립일만 2026년 1월 1일로 적으면 그 날짜를 고른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까지 실제대로 바로잡는다면 신고한 소득보다 늘어나는 쪽은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줄어드는 쪽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같은 법 제45조의2)로 맞춥니다.

    2. 사업장이 하나인지 둘인지: 실제로 A 사무실 한 곳에서 함께 일했다면 공동사업장도 사실상 그 한 곳이고, B 명의로 부모님 댁 주소에 등록한 사업장이 실제 사업장인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두 곳을 모두 2인 공동사업장으로 바꾸는지, 한 곳으로 합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와 간이·일반 판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일을 2026년 1월 1일로 잡으면 이미 각자 신고한 2026년 1기 부가가치세도 그 기준에 맞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3. 서류와 절차(질문 3·5):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과 출자 명세를 함께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출자 비율·손익분배비율·성립일을 적은 동업계약서를 갖추시고, 말씀하신 출자금 입금 내역·공동 계좌 거래 내역·수익분배 내역을 근거로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신고를 고치는 일은 정정신고와 따로 수정신고·경정청구로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질문 4): 사업장을 빌린 경우 시행령이 정한 첨부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고, 두 사람 이름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다만 담당 세무서가 공동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 동의서나 계약서 명의 추가로 맞출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B 사업장처럼 부모님 댁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확인받는 방식을 담당 세무서와 맞춰 보시고, 그 주소가 실제 사업장인지는 위 2번처럼 따로 보셔야 합니다.

    2025년분을 어디까지 고칠지는 2026년 소득 규모와 함께 따져 봐야 해서, 계좌 내역을 보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2026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단순 정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등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과거 기간의 소득 분산을 위해서는 단순 정정이 아닌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경정청구 및 소명이 필요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동업이 시작된 2025년 귀속분부터 모두 정정하는 것이 적법하나, 실무상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7년 5월) 시점에 2026년분 소득에 대해서만 실제 손익분배비율인 50:50을 소명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과거 공동사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서류는 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 내역, 손익분배 정산 내역이 명시된 계좌 거래 내역, 공동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과거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양쪽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니며, 기존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B의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를 첨부하고 공동사업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일 이후 장래를 향한 공동사업자 변경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가능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2026년 1월~현재)에 대해 소급하여 공동사업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정정이 아닌 별도의 사실관계 소명과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