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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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문제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올해 초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고, 매년 500만원씩 갚기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정책대출로의 대환을 위해 추가로 7,000만원을 더 빌릴 예정이라 총 9,500만원을 부모님께 빌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상환조건을 바꾸려고 합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을 생각이고, 이자는 연 4.6%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 상황에 맞춰 갚는 금액을 조금씩 늘릴 계획이라, 매년 월 상환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기존에 무이자로 빌린 2,500만원까지 합쳐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 새 계약일부터 전체 금액(9,500만원)에 연 4.6% 이자를 적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3.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드리면 혹시 이자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방법도 궁금합니다.
4. 매년 월 상환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도 괜찮을까요?
5. 실제로 진행할 때 새 차용증 작성 → 내용증명 발송 → 추가 금액 입금 → 일부 원금 상환 순서로 하면 될까요? 혹시 순서를 다르게 해야 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연 님
조회 : 51건
답변 : 6건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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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기존 대여금의 남은 원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쳐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매년 상환금액이 달라도 약정과 실제 이행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새 계약을 썼다고 과거 거래가 없어지거나, 기존 무이자 기간까지 소급해 유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연 4.6%는 무상·저리 대여 이익을 계산하는 세법상 기준 이자율입니다. 실제 대여일과 원금 잔액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며, 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별도로 원금이 실제 차입금인지도 확인하므로, 4.6% 약정이나 내용증명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라면 받는 이자는 보통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지급하는 자녀에게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원천징수·특별징수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달라집니다.
작성·송금·상환 순서와 필요한 서류는 기존 계약 및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실제 차입과 상환 사실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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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기존 2,500만원과 추가 7,000만원을 합쳐 새 차용증으로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고, 해마다 상환액이 달라도 약정과 실제 이체가 맞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이자율보다 원금이 실제로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차이를 증여로 보되,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는 규모라면 무이자여도 이 조항의 증여 이익은 생기지 않는 구조라, 연 4.6%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이율이 아니라 이익을 재는 잣대입니다. 반대로 이자를 지급하면 자녀분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니 이율은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별 정리]
① 2,500만원 합산 — 가능합니다. 기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은 그 돈이 처음부터 빌린 돈이라는 증빙이니 새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② 연 4.6% 적용 — 적정 이자율 이상을 실제로 지급하면 이 조항의 증여 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약정대로 상환한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③ 이자소득세 —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하는 자녀분이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냅니다.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달라집니다.
④ 해마다 다른 상환액 — 연도별 상환 계획을 차용증에 적어 두고 그 계획대로 이체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순서 — 새 차용증 작성, 추가 금액 입금, 약정일 원리금 이체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일을 남기는 보조 수단이고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나중에 소명할 때 힘이 되는 것은 상환 이체 기록입니다.
기존 차용증과 이체 내역, 새로 정하실 상환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이율과 상환 구조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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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부모님께 적정 이자를 드리고 약정대로 실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상증법 41조의4).
1. 기존 2,500만원을 합친 새 차용증
합쳐서 새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세법은 돈을 빌린 날마다 따로 계산하므로(상증령 31조의4③), 올해 초 2,500만원 차용증과 지금까지 갚은 기록도 버리지 말고 같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 4.6% 이자와 증여세
가족 간 금전 대여의 적정 이자율은 지금 연 4.6%입니다(상증칙 10조의5, 법인칙 43조②).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므로, 이 이자율이 바뀌면 그해부터 바뀐 이율로 봅니다.
이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지급하시면 이자 차이로 생기는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일부터 2026년 말까지 붙는 이자도 언제 드릴지 차용증에 날짜를 정해 두시고, 그날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소득령 45조·190조).
참고로 대출받은 날부터 1년 단위로 본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으로는 과세하지 않고, 1년 안에 같은 분께 또 빌리면 합쳐서 봅니다(상증법 41조의4②·43조②, 상증령 31조의4②).
더 중요한 것은 차용 자체를 인정받느냐입니다.
소득에 비해 갚기 어려운 금액이거나, 약정대로 갚지 않으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세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를 주는 질문자님이 25%(지방소득세 별도)를 떼고 드린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소득법 127·128·129조).
그리고 이자를 준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소득법 164조).
질문자님이 원천징수를 해 드린 경우, 부모님의 이자·배당 소득이 다른 것과 합쳐 1년에 2천만원 이하이면 그것으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소득법 14조③6호).
4. 해마다 다른 월 상환금액
세법에 정해진 상환 방식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연도별 상환표를 붙여 두고 그대로 계좌이체로 갚으시면 됩니다.
5. 진행 순서
차용증 작성 → 계좌로 7,000만원 입금 → 약정대로 원금·이자 계좌이체 → 이자 원천징수 신고·납부(다음 달 10일) → 다음 해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가 무난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날짜를 남기는 방법의 하나이고, 법에서 꼭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질문자님 소득으로 6년 상환표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 주택 취득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 차입금을 적으셨는지
- 정책대출 대환 뒤 부모님께 갚는 돈의 출처가 본인 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상환표와 이자 원천징수 금액을 맞춰 보시려면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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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기존 2,500만 원 합산 및 차용증 갱신
네, 기존 무이자 차입금 2,500만 원에 추가 차입금 7,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액 9,500만 원에 대한 '변경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에는 "기존 차입금 2,500만 원과 신규 7,000만 원을 합산하여 본 차용증으로 갈음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 전체 금액 연 4.6% 이자 적용 시 증여세 문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기 때문에 매월 해당 이자율로 이자를 상환해 나가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3.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 및 해결 방법
이자소득세 발생: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부모님께는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이자소득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 갚아나가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원금 9500만원은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매월 원금만 꾸준히 상환하셔도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4. 매년 월 상환 금액 변동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차용증 상환 스케줄표에 연도별 상환 금액을 기재하신 후 해당 스케줄표에 따라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5. 진행 순서 및 추가 서류
말씀하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고, 별도로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스케줄에 맞춘 '실제 계좌 이체 내역(적요란에 차입금 원금 상환 명시)'을 남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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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기존 차입금 2,500만원과 추가 차입금 7,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차입금을 합산하여 총 9,500만원으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자체보다 실제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는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입니다.
다만, 현재 차입금 9,500만원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등 별도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이자로 약정하고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득 상황에 따라 월 상환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연도별 상환금액과 상환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그 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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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분전
안녕하세요,
2억원 이하의 자금은 무이자 원금상환방식으로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대신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의 2,500만 원 차용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9,5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기존 계약을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전체 금액에 적용하여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차용증에 연도별 상환 금액과 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 내용에 맞게 금융거래(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매년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5. '새 차용증 작성 → 내용증명 발송(또는 우체국 확정일자 부여) → 추가 금액 입금 → 원리금 상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며, 기존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이체 내역도 소명 자료로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