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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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실무 절차를 검토

    ## 1. 예정 거래구조

    - R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 A법인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한 뒤 R법인에 국내 납품합니다.
    - R법인은 해당 제품을 국내 개인사업자인 T에 납품합니다.
    - T는 제품을 매입하여 일본의 N법인에 수출하고, N법인이 일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 R법인은 N법인에 직접 수출하거나 일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향후 T가 일본 수출분 외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출분과 국내 판매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검토 요청사항

    ① T가 R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R법인→T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제품이 중국산이고, A법인이 수입한 완제품을 R법인이 다시 T에 공급하는 구조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③ A법인→R법인 거래는 10% 과세로 유지하고, R법인→T 거래만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 필요하거나 유리하다면 R법인이 A법인 앞으로 연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A법인→R법인 단계까지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실익
    ⑤ 구매확인서의 발급 주체, 발급기한, 필요서류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절차
    ⑥ T가 매입물량 중 일부를 국내 판매할 경우, 수출분과 국내 판매분의 구매확인서·발주서·출고·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⑦ 구매확인서 수량 중 일부가 실제 수출되지 않고 국내 판매로 전환될 경우, R법인의 영세율 부인·수정세금계산서·가산세 위험과 사후 조치
    ⑧ R법인이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와 T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

    ## 3. 검토 시 확인할 사항
    제 거래를 진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처리 절차, 증빙 목록, 유의사항
    특히 일본 수출이 확정된 수량만 영세율 대상으로 하고, 국내 판매 가능 물량이나 용도가 미확정된 물량은 10%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김*실 님
    조회 : 32건 답변 : 2건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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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T가 R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R법인이 T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령 31조②1호).

    1. 중국산·수입 완제품이라는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산 뒤 생산 과정 없이 그대로 외화획득에 쓰이는 물품도 구매확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거나 A법인이 수입한 완제품이라는 점만으로 영세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2. A법인→R법인 단계
    거래 단계마다 따로 보므로 A→R은 10%로 두고 R→T만 영세율로 하셔도 됩니다.

    R법인이 T에게 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A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2차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37조④).

    이 경우 실익은 세액보다 자금 흐름입니다.

    A→R 단계에서 낸 10%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묶이는 돈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3. 발급 주체·기한·신고
    구매확인서는 사는 쪽(T)이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신청하고, N법인과의 수출계약서 같은 외화획득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영세율이 되려면 R법인이 T에게 공급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부가칙 21조).

    R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부가령 71조①4호), 신고 때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첨부합니다(부가령 101조).

    R법인이 먼저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기한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음 세금계산서는 음(-)으로 취소합니다(부가령 70조①4호).

    4. 국내 판매분과 미확정 물량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에 쓰일 물품만 대상입니다.

    일본 수출 계약이 잡힌 수량만 구매확인서로 받고, 국내 판매분이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량은 발주서·출고·세금계산서를 따로 나눠 10%로 처리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10%로 처리한 물량도 같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수출이 확정돼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5. 구매확인서 물량 일부가 국내 판매로 바뀐 경우
    법령 요건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R법인 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기한 안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품목·수량·금액대로 공급했다면, T가 나중에 국내에서 판 부분은 원칙적으로 T 쪽에서 10% 매출로 처리할 문제로 보는 방향입니다. 다만 R법인이 국내 판매용인 줄 알고 형식만 갖췄거나 구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R법인 영세율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구매확인서 내용과 실제 공급이 다르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그 부분은 10% 과세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도 국세청 해석 사례를 거래 형태에 맞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R법인이 보관할 자료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T와의 공급계약서·발주서, 출고·납품 증빙,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고, T에게는 구매확인서와 가능하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R법인이 T에게 인도하는 날과 구매확인서 발급일의 순서
    - 구매확인서의 품목·수량·금액이 실제 납품과 맞는지
    - T가 N법인과 수출계약서를 갖추고 있는지

    거래 구조에 맞춘 증빙 목록과 신고 일정을 정리해 드리려면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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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6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R이 직접 수출하거나 일본에서 대금을 받지 않아도, 적격 구매확인서에 따른 R→T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산 수입 완제품도 그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금지금 등 법정 제외 품목은 별도입니다.

    A→R은 10%, R→T는 영세율인 거래도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확인서를 근거로 각 유통 단계에 순차 발급할 수 있으나, R→T 확인서가 A→R까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A→R도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금상 실익은 매입세액·환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각 단계의 구매자가 수출계약서 등 외화획득 근거로 신청하고,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합니다. 세법상 발급기한은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며, 그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법정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며, 기한 내 사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됩니다.

    처음부터 국내 판매로 정해져 외화획득 근거가 없는 물량까지 영세율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수출 완료 수량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T의 사후 미수출·국내 판매만으로 R의 영세율이 자동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의 적격성과 R의 하자 인지 여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초 영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면 수정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의 신고 첨부는 전자발급명세서 등이 기준이며, 확인서와 실제 공급 증빙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T의 수출필증·외화입금 자료를 언제나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 구분과 수정 여부는 공급일·발급일, 확인서 범위와 용도 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거래구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실무 절차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R법인→T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적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출업자인 T가 R법인을 공급자로 지정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R법인이 T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수입 완제품(중국산)이 영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은 해당 재화가 국내 생산품인지 수입품인지, 또는 가공을 거쳤는지 원형 그대로인지와 무관하게 수출용으로 공급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A→R(10% 과세) 및 R→T(영세율) 분리 적용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R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T에게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④ **A법인 앞 연계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실익**
가능합니다. R법인은 T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A법인에게 2차(연계)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법인→R법인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익은 R법인이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한 후 환급받기까지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현금흐름(Cash Flow)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⑤ **구매확인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절차**
- **발급 주체:** 수출업자인 T가 발급 신청자이며,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발급합니다.
- **발급 기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예: 1~6월 공급분은 7월 25일까지).
- **필요 서류:**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N법인과의 계약) 등 수출근거 서류, T와 R법인 간의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세금계산서 및 신고 절차:** R법인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T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수출분과 국내 판매분의 구분 방법**
T는 발주서(PO) 작성 시부터 일본 수출용과 국내 판매용 수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R법인에 교부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수량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R법인은 출고장 및 명세서에 이를 구분 기재하고, 수출용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국내 판매용은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각각 분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⑦ **수출 미이행 및 국내 판매 전환 시 R법인의 위험과 사후 조치**
R법인에게는 영세율 부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가산세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공급 시점에 적법하게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을 적용했다면, 이후 매입자인 T가 수출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그 책임과 추징(가산세 포함)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T에게 귀속됩니다. R법인이 취해야 할 별도의 사후 조치는 없습니다.

⑧ **R법인 보관 증빙 및 T로부터 수취할 자료**
- **수취할 자료:** 구매확인서(또는 발급번호), 수출용과 내수용이 구분된 발주서(PO).
- **보관할 증빙:** 발주서, 공급계약서, 출고증빙(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영세율 및 과세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용도가 미확정된 물량의 과세 처리**
질문하신 대로, 일본 수출이 확정되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량만 영세율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급 시점에 국내 판매 가능성이 있거나 용도가 미확정된 물량은 원칙적으로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차후 수출이 확정되어 법정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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