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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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광고·제휴·영상 수익이 있는 1인 사업자, 업종 구성과 청년창업 감면 문의
개인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서울 자택이고 혼자 일합니다.
[나이] 1991년생, 병역 2년 이행
[이력] 과거 제휴링크 수익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낸 뒤 폐업했습니다. (743002: 광고 대행업)
[수입]
1. 안드로이드 앱 구독 수익 (구글 플레이, 예정)
2.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애드센스 등 광고 수익
3. 제휴링크 수익
4. 틱톡 라이브, 영상 수익 (예정)
[질문]
1. 사업자 1개에 주업종 722000, 부업종으로 광고와 영상 업종을 넣는 구성이 맞을까요? 애드센스와 제휴링크, 틱톡 라이브에는 각각 어떤 업종 코드가 맞나요?
2. 영상 수익은 921505와 940306 중 어느 쪽이 맞나요?
3. 폐업 이력이 있어도 주업종이 달라지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과 같은 업종을 부업종으로 넣으면 앱 소득의 감면에도 영향이 있나요?
4. 수입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올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구글 플레이 인앱 수익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5. 구글 플레이가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라고 들었는데, 번호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지금 당장 수입이 나는건 아닌데 앱을 출시하려면 일단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앱**자 님
조회 : 50건
답변 : 2건
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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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여러 수익 업종을 한 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지만, 주·부업종은 실제 활동으로 판단합니다. 게임이 아닌 응용앱 자체 공급은 722000을 검토하되, 자기 사이트의 광고·제휴 수익이 곧 743002 광고대행업은 아닙니다. 정보 제공·광고·중개 중 실제 계약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자기 영상을 플랫폼에 유통하는 활동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으면 921505, 둘 다 없으면 940306을 검토합니다. 자택에서 혼자 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된 업무의 외부 노무도 제공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1인 영상창작 인적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제외하며 면세와 영세율은 구별합니다.
창업감면은 등록 코드보다 실제 사업이 기준입니다.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에서 제외되며, 다른 업종도 기존 사업의 확장·추가인지 구별합니다. 광고업 부업종 등록만으로 앱 소득 전부의 감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15~34세이고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합니다. 요건을 갖춘 2026년 서울 청년창업은 해당 사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서울의 722000은 간이과세 배제고시 대상이어서 매출만으로 간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규모 등에 따른 세무서장 확인 예외는 별도입니다. 일반·간이의 유불리는 매출·매입·환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앱 디지털콘텐츠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구글의 해외 정산금 전부가 영세율은 아닙니다. 국내외 공급과 광고 거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는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면제 대상이나, 구글의 번호 요구는 별개입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며, 실제 등록·신고 순서는 거래 형태와 플랫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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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앱 수입이 아직 없어도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앱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한 사업자를 먼저 내고 앱을 출시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광고·제휴 수익용으로 먼저 등록한 뒤 앱 업종을 나중에 넣으면, 법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앱 소득의 창업감면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전 사업자에서 하던 제휴링크 수익은 코드를 바꾸어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부분은 감면을 기대하지 마시고 앱 소득과 장부를 나눠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이는 병역 2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보므로 지금 창업하면 34세 이하 범위이지만, 창업일 기준이라 늦어질수록 여유가 줄어듭니다.
[질문별 정리]
① 업종 구성 — 사업자 하나에 주업종 앱, 부업종 광고·영상을 넣는 구성은 가능합니다. 애드센스·제휴링크 코드는 계약 상대와 받는 대가의 성격으로 정하고, 이름만으로 광고대행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② 영상 — 촬영 공간·장비 같은 물적시설이나 고용 인력이 있는지에 따라 영상 제작업과 1인 창작 인적용역이 갈립니다.
③ 간이와 일반 —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차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장비·개발 비용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업종·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기도 해 등록 신청 때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영세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정보통신 용역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됩니다. 구글 정산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국내 이용자 결제분이 섞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⑤ 통신판매업 번호 — 세법이 아니라 지자체 신고 사항이고 면제 여부도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과 운영 기간, 구글 플레이 정산 계약 내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 구성과 감면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업종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부업종을 추가하는 구성이 적절하며, 애드센스와 제휴링크는 743002(광고 대행업), 틱톡 라이브 및 영상 수익은 921505 또는 940306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별도의 스튜디오나 근로자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과세업종인 921505를,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 면세업종인 940306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과거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722000)으로 개업하면 해당 주업종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전과 같은 업종을 부업종으로 넣더라도 각 업종별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주업종인 앱 소득의 감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해외 플랫폼 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구글 플레이 인앱 수익 역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5.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플랫폼에서 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부24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여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홈택스 등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용 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및 번호 발급, 구글 플레이 등 플랫폼 사업자 계정 등록, 앱 출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