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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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이력이 있는 앱 개발자의 창업감면과 업종 구성 재문의

    창업감면과 업종 구성을 여쭙습니다.

    [상황]
    - 1991년 2월생, 군 복무 2년, 사업장은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직원 없이 혼자 일합니다.
    - 폐업한 개인사업자 2개 (둘 다 창업감면 신청 안 함, 납부한 소득세 없음)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020년 11월~12월
    2) 광고 대행업: 2025년 7월~2026년 8월, 부가세 무실적 신고
    - 앱 개발(722000)을 주업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 예정입니다.

    [수입]
    - 앱 구독
    -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애드센스, 제휴링크, 광고
    - 크몽에서 의뢰받는 AI 광고 영상 제작 (심사 중, 수입 없음)
    - 틱톡 라이브와 영상

    [질문]
    1. 앱 소득은 창업감면(청년, 과밀억제권역 50%, 5년)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이력이나 부업종 등록이 영향을 주나요?
    2. 광고대행업(743002)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안 되나요? 이전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나요? 광고 대행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3. 웹사이트의 애드센스와 제휴링크 소득은 743002가 맞나요, 정보통신업(인터넷 정보매개, 온라인 정보 제공 등) 코드가 맞나요? 정보통신업이면 재개업에서 벗어나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4. 크몽 AI 광고 영상 소득은 743002, 921505, 940306 중 무엇이 맞나요? 재개업에 해당하나요?
    5. 창업감면이 안 되는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적용되나요? 앱 창업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6. 앱 안에 넣은 광고 수익은 앱 소득인가요, 광고 소득인가요?
    7.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소득 구분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 참고: 우연한 기회로 스페인 화장품 수출 사업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진행하게 되면 같은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요, 사업자를 따로 내야 하나요? 창업감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앱**자 님
    조회 : 52건 답변 : 4건 1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2026년 서울 청년창업은 해당 사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창업 당시 15~34세인지 판단할 때는 연령에서 병역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하며,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다음 4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사업소득이 없으면 그해가 감면 시작연도가 됩니다.

    폐업 후 동종 재개업은 창업이 아니며, 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감면 미신청·소득세 0·부가세 무실적만으로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실제 창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구별합니다. 앱이 별개 신규창업인지 기존 사업의 확장인지가 먼저이며, 실제 사업 개시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대행업 자체는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743002는 광고주 업무의 총괄 대행입니다. 자기 웹사이트 광고·제휴 수익이나 앱 안 광고도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계약·제공 서비스를 봅니다. 정보통신업 코드로 바꾸기만 해서는 재개업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탁 광고영상 제작은 921501도 검토하며, 자기 플랫폼 영상의 921505·940306 구분은 시설·인력 등 실제 활동에 따릅니다.

    조특법 제7조는 현행 2028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가 대상으로, 수도권 소기업의 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20%, 도소매는 10%입니다. 같은 소득의 중복감면은 안 되지만, 별개 대상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한 경우 제6·7조를 각각 적용한 법인 해석례가 있어 업종별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는 업종 수가 아닌 신규사업 여부·직전연도 수입·겸업 환산으로 정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정보통신 1.5억원, 광고대행 등 7,5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 기준이며 겸업은 합산·환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이 원칙이고 같은 사업장에 수출업 추가는 가능하나, 번호를 나눠도 새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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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앱 개발업은 폐업한 전자상거래 소매업·광고대행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르면 새 창업으로 볼 수 있고, 감면 미신청이나 무실적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 요건을 갖춰야 50% 감면이 되는데, 병역 2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면 34세 이하 범위에 들어옵니다. 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같은 종류인지는 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 하는 일로 봅니다. 애드센스·제휴링크가 8월에 폐업한 사업에서 하던 일과 같다면 정보통신업 코드로 바꾸어도 재개업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또 법 문언은 같은 사업장의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어(같은 법 제127조 제5항), 자택 한 곳에서 앱은 창업감면, 광고는 특별세액감면으로 함께 받는다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별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경리 상태를 놓고 따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질문별 정리]
    ① 광고대행업 — 창업감면 업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업종으로는 대상입니다. 막히는 이유는 재개업입니다.
    ② 크몽 광고 영상 — 영상 제작업이면 광고대행업과 세분류가 달라지지만, 실제 일이 광고 기획·대행이면 같은 쪽으로 봅니다.
    ③ 앱 안 광고 — 앱 운영 수익이라 앱 쪽으로 묶는 것이 자연스럽고, 웹사이트 광고와는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④ 특별세액감면 — 광고업은 대상 업종이고 수도권 소기업 감면율은 20%입니다.
    ⑤ 장부 — 구분경리가 필요해 복식부기를 권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미확정)에는 2027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추계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을 배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⑥ 화장품 수출 — 업종 추가는 가능하나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한 두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 웹사이트 운영 시작 시점, 크몽 계약 내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재개업 해당 여부와 업종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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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2번째 창업 여부와 여러 사업활동을 영위 예정이신 관게로 업종 분류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업은 2번째 창업이신 상황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유권해석에 따라 제한적으로 2번째 창업임에도 최초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7. 부업종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업종과 주업종은 수입이 더 많거나 많을 예정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광고대행업 또는 SNS마켓 (통신판매업의 한 분류)로 볼 것으로 보이니다

    4.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아니며 영상제작업종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사업활동예상 내역을 토대로 적절한 업종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기에 광고대행업이 적절하실 것 같으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사업활동예상 내역을 토대로 분류가 됩니다.

    8.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오프라인 도소매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부합하여
    수출재고를 관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한 공간에서 수출업을 영위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추가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전화/방문/채팅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앱 개발 소득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정보통신업)에 들어가는 쪽입니다. 조특법 6조에 따라 2026년에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감면율은 50%이고, 1991년 2월생이셔도 군 복무 2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면 청년 요건(34세 이하)에 들어갑니다.

    폐업 이력은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지'로 봅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가리기 때문에, 앱 개발은 예전 전자상거래 소매업·광고대행업과 세분류가 달라 재개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업도 감면 대상 업종이긴 하지만, 폐업 전과 같은 세분류라 다시 넣으시면 그 업종 소득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예전 사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모양이면 사업 전체를 창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예전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① 애드센스·제휴링크·크몽 영상 수입이 실제로 어느 세분류에 들어가는지(광고업으로 보면 재개업 문제가 생김)
    ② 앱 안 광고 수익을 앱 매출로 볼 수 있는지
    ③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 수입을 장부에서 나눠 적는지(구분경리)

    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해에 창업감면(6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조)이 함께 걸리면 하나만 골라야 해서(조특법 127조), 두 감면을 같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업종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5년 동안 감면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수입별 업종 코드부터 같이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앱 개발업(722000)은 과거 폐업한 전자상거래업이나 광고대행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5년) 적용이 가능하며, 과거 폐업 이력이나 타 부업종 등록이 앱 개발 소득의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광고대행업(743002)을 다시 등록하면 동종 업종의 재개업에 해당하며 과거 감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애초에 광고대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애드센스 및 제휴링크 소득은 정보통신업인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200) 또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00)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는 과거 업종과 달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크몽 AI 광고 영상 제작 소득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921505)이 적합하며, 과거 업종과 다르므로 재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 대상이 됩니다.

5.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업종)은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구분 기장하면 앱 소득의 창업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기준 10%입니다.

6. 앱 내에 탑재된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된 사업인 앱 개발업과 관련된 부수적 수익으로 보아 앱 소득(722000)으로 분류됩니다.

7. 사업자등록 시 앱 개발업(722000)을 주업종으로 하고, 정보제공업(639900 등)과 영상제작업(921505) 등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되며, 감면 대상 소득과 비감면 대상 소득의 매출 및 비용을 정확히 나누어야 하므로 복식부기를 통한 구분기장이 필요합니다.

※ 화장품 수출업(도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에 부업종으로 추가하더라도 구분기장을 통해 소득을 분리하면 기존 앱 개발업의 창업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따로 내거나 추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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