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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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운영에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원하고 있는데
이럴 시에 4대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나요?
이*동 님
조회 : 12031건
답변 : 3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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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내에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본인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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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18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 만으로 추가적인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으시거나 고용하시게 되는경우 사업자분도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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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5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장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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