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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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10프로 부가세내고 세금계산서 받는건 제가 따로 모야둬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전산등록이 되는건가요?

    2. 사업자지출증빙이랑 세금계산서는 같은 효과인건가요?

    3. "부가세. 포함해서 카드로 결제한 것 "과 "부가세포함하여 현금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같은 효과인가요?

    4.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지 않았는데 등록해두면 알아서 카드결제내용이 경비지출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카드지만 이전에 카드로 경비지출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직 초보사업자라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박*미 님
    조회 : 628건 답변 : 1건 21.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6

    안녕하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으셨으면 전산으로 자동 등록되어 보관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셨으면 따로 보관 하셔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용 지출증빙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처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의 지출에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이 동시에 발행한 경우 중복으로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4.아직 등록하지 않은 카드에서 사업용으로 쓴 비용 체크해 두셨다가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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