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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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플라워샵과 도예클래스 음료제조업 등을 조합하여 창업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업종신고를 여러개 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하나에 여러업종신고를 겸하는것과 사업자와 사업주소지는 같은데 사업자번호를 업종별로 다르게 내는 거랑 절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있나요?
2.. 초기매출이 크진 않을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사업초기 관련비용이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당되나요?
인테리어비용(세금계산서수취), 임대차 월세, 책상 등과 같은 비품구입(신용카드거래)가 사업관련이면 가능할까요?
3. 올해부터 4800만원 미만의 매출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신규사업자다보니 매출규모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간만큼 부가세환급관련해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측면에 있는데, 만약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매출이 4800만원에 못미칠경우 부가세가 나온다면 면제고 부가세 환급이 나온다면 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신고중에 어떤게 유리한지 고민이 들어 문의합니다.
류*민 님
조회 : 561건
답변 : 2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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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동일소재지에는 업종업태를 추가해주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열거하신 내용등은 전부 사업관련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환산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면제되는 매출규모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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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6
1.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을 산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일 때는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일정소득 이상이 되어 장부기장 사업자가 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인테리어~비품구입 사업관련 비용 가능합니다.
3. 일반사업자일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초기비용이 많아 세금계산서 거래를 많이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또한, 기장을 한다면 손실(결손)이 발생할 시 10년간 이월하여 결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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