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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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부 공동명의로 상가를 사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집사람이 법인 대표로 법인사업자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복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2.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면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3. 월세가 월 1250 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월 얼마나 되나요?

    자세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님
    조회 : 419건 답변 : 1건 21.04.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6
    채택답변

    1. 중복으로 등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중복되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 결국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2. 장점 - 공동사업장 소득을 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로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점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사업자별 배분과 비용처리등 업무가 더 복잡하며,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월 수입이라면 복식 기장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년간 사업장 관련 자본적 지출과 인건비 및 사업관련 비용 및 사업장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등을 월로 나누어서 산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득세 지방세도 포함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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