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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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일반 / 간이 사업자 로 어떤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대략해 직접해 보지 않았지만 월 매출 기준 2000만원 전후 순수 예상 입니다..
초기 비용도 억단위로 들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별도의 세무사와 같이 해야 하는지 등등
처음이라 문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님
조회 : 514건
답변 : 4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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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은 종합소득세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가 납부세액이 더 적습니다.
다만, 프렌차이즈의 경우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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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4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간이과세로 신청하시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하시나 초기 시설투자 금액이 높다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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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5
1.월 매출기준 대비 연수입이 2억 4천전후일 경우 장부기장(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경우, 부가세 환급이 예상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3. 초기 투자비용이 많을 경우, 최초 사업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손금은 이월공제(10년간)가 가능한데, 반드시 장부기장을 하여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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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2
월매출 2억정도라면 프랜차이즈및 임대차비용이 얼마일지모르나 첫해는 간이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추후 프랜차이즈를 잘아는 세무사를 찾으시는것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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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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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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