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0년 12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시 3명이었다가 올해 하반기에 7명정도 추가 인원이 발생할거 같은데.
    이랬을시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김*영 님
    조회 : 281건 답변 : 2건 21.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5

    1. 고용 증대 기본요건(단기 근로자가 아닌 1년이상 계약)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설기업이나, 20년 창업한 기업(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기준)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세부사항의 진행등에 대해서는 협의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정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8

    안녕하세요~
    고용인원은 연말 인원이 아닌 연평균 상시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지역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계속 고용이 유지된다면 공제 가능하겠으나, 추후 인원 감소시에는 추징이 발생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