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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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에서 3명에서 법은으로 하여 지분을 나눠서 갈라하는데
    절차가 궁금하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3명이 따로차려 이익을 나눠 갔는게 더편한지도 궁금합니다.

    오*우 님
    조회 : 269건 답변 : 2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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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6.22

    공동사업자 3명이 손익을 분배하는데, 

    법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되는  소득구성에 대한 차이일뿐,

    편리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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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4

    1.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신 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에게 사업장 양도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처럼 통장금액을 대표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매출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하실건지에 따라서 어떤쪽이 유리한지 결정을 할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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