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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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에서 3명에서 법은으로 하여 지분을 나눠서 갈라하는데
절차가 궁금하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3명이 따로차려 이익을 나눠 갔는게 더편한지도 궁금합니다.
오*우 님
조회 : 269건
답변 : 2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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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3명이 손익을 분배하는데,
법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되는 소득구성에 대한 차이일뿐,
편리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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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4
1.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신 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에게 사업장 양도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처럼 통장금액을 대표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매출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하실건지에 따라서 어떤쪽이 유리한지 결정을 할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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