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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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였는데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부가세신고를 7월에 하는건지
아님 연말 ,연초에 하는건지요?
장** 님
조회 : 255건
답변 : 3건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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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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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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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4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7월)하고
7~12월은 일반과세자로 신고(다음해 1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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