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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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3월에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하는 일이 생겨
이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될까요?
6월말에 전환하는것과 7월초에 전환하는것이
세금신고시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권*정 님
조회 : 270건
답변 : 1건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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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4
간이과세포기신고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할 경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며 3년 후 다시 간이과세적용신고 하셔야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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