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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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 6000정도이고
    간이사업자로 신고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버는 경우

    1. 둘 합산이 안되어서 간이사업자 유지되는 것 맞나요?

    2.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 맞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개인소득 합쳐서 신고 한다는데
    이건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어도 또 따로 해야하는 것 맞나요??
    장*영 님
    조회 : 466건 답변 : 2건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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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6.25

    1.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만으로 판단하므로, 스마트스토어 수입금액이 1,000만원 가량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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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5

    1.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때문에 질문하시는거면 근로소득은 합산안됩니다.
    2.연말정산 진행하시면됩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사업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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