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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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인은 친언니입니다.
6개월째 공실이라 제가 월세없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내기전 계약서 작성을 무상임대차계약서로 하면 차후에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황*희 님
조회 : 500건
답변 : 2건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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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에게는 시가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상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의 비용처리를 위해 적정 대가대로 임대료를 수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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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5
원래 돈을 받지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주인 언니분은 부가세, 질문하신분은 무상사용으로인한 이익이 일정액 이상일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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