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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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대로 두고 월세 계약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정 님
    조회 : 376건 답변 : 2건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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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7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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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6.27


    유주택자는 주택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시)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액의 일부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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