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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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대로 두고 월세 계약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정 님
조회 : 376건
답변 : 2건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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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27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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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주택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시)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액의 일부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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