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올초 개인사업자등록, 현재까지 인테리어와 소품준비로 많은 매입비용이 들었으나 매출은 없어요. 매입비용이 3천만원발생, 매출 0 인경우 7/25 부가세신고하면 매입세액 3천의 10프로인 3백을 환급받는건가요?

    적겫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건가요?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같은곳에서 신용카로로 구입한게 엄청많아요. 이런건 부가세환급이랑은 상관없나요?

    7/25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 최대한 절세나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김*일 님
    조회 : 8770건 답변 : 2건 21.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10

    안녕하세여

    먼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경우 환급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6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입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인게 맞는지 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인게 맞다면 환급받는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3천인 경우 부가세포함 3천이라면 270만원가량 환급액 발생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