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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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 금융업으로 이자수익외 기타수익 발생시 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초* 님
조회 : 1674건
답변 : 2건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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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주된 사업인 대부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면세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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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6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기타수익이 어떤 종류에 수익이냐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대부업 이자수익에 부수된 거래에 파생된 수익이라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어서 계산서 발행하면 되지만, 기타수익이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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