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3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하루 매출 60-120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간이과세자는 굳이 부가세 10%를 내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행을 안 했는데,


    매출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요 ㅠㅠ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더 나오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ㅠㅠ


    주 거래처 7월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이상 이라 세액이 은근히 부담스럽더라고요 ..ㅠㅠ
    한*우 님
    조회 : 462건 답변 : 1건 21.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8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당장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서 부담이 적겠지만

    계속 매출이 커지는게 예상이 된다면 매입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발급받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매출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좋겠습니다.)

    첫해연도는 종합소득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다음연도는 일반과세자(매출 부가세 포함 8천만원 기준)로 변경이 예상된다면 다음연도는 지체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