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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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직으로 3개월씩 계약서를 써가며, 1년 9개월을 다니다 2020년 10월자로 정규직이 되고 2021년 9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잇나요? 근무시간은 9-6 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로 연봉 협상을 했는데 , 퇴직금은 3개월 전 연봉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사에 너무 덤탱이 맞는거 같아 질문드려요ㅠㅠ
    이*경 님
    조회 : 446건 답변 : 1건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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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8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연장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계약일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평균으로 계산을 하므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시면 잘 나와있으니 검색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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