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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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계약이 끝나 8월 25일 잔금 수령 예정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당일 폐업신고를 마쳐달라고 하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바로 폐업신고
    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요도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매입세금계산서는 25일 (폐업신고일) 이전날짜로만
    발행되면 문제가 없을까 ?
    남*협 님
    조회 : 2649건 답변 : 3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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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0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를 개시하였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폐업일자 이전으로 수령하였다면, 발행일자가 폐업일자 이후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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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9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후 폐업신고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계수수료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 본인분께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 이전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령하면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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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5

    1.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반드시 8월 25일 안으로 할 것.
    2.수령후 바로폐업신고는 가능합니다.
    3.중개수수료도 매입공제가능합니다. (이것도 8월25일 안으로할것)
    4. 폐업후 폐업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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