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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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중이며, 해외(주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 중입니다.
상품 수입시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상품비+구매대행수수료+배송비(중국내, 국제(항공 또는 해운), 국내)+관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지출된 비용에 대해 매입증빙과 부가세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떤 절차로 구비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 님
조회 : 1591건
답변 : 2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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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2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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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신 경우, 관할 세관장 명의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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