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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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전 오피스텔 3호 취득 후 4년 단기임대사업자를 냈는데요,
    3호 중 1호를 자진말소 후 10년 주택임대사업자를 재등록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혹시 감면 등에 대한 추징이나 불이익 등이 있나요?
    손*리 님
    조회 : 991건 답변 : 1건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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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4

    #등록하신 임대기간의 1/2이상 경과후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자진말소가 가능하며,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장기임대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추징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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