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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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 5:5로 공시지가 9억초과 아파트 소유하고 있으며,
두명모두 직장인 연봉 8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질문1. 임대를 윌 160받는다고 했을때,, 부부 모두 분리과세 대상자가 되는지요,?
질문2.. 임대를 월 200받는것도, 부부 모두 분리과세 대상자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복 님
조회 : 385건
답변 : 1건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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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4
1주택일지라도 공시지가 9억 초과인 경우 임대소득은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실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에서 배분 받은소득과 그외의 임대소득을 합하여 개인별로 2천만원 초과시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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