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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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인적용역에 대해 문의하려구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포장외 도와주시려 하는데요 급여가 한도가 있는지 해서요
근무시간 기준도 정해져 있을까요?
4대보험없이 급여를 주려고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썬* 님
조회 : 245건
답변 : 3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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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한도는 없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인건비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프리랜서 형태의 인적용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그 달 말일까지 급여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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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9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되는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3.3프로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근로자임에도 60시간 미만 및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라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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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5
인적용역은 프리랜서라 생각하심 간단합니다.
즉, 급여한도나 근무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4대보험없이 3.3프로 원천징수하여 매달 혹은 6개월단위로 신고하시고 매달 간이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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