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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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분양권을 전매 했는데요 .원분양 계약자는 분양계약서 발급받고 바로 임대사업자 냈구요.
그리고 이 상가분양권을 전매를 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전매 계약일은 8/10일 이고, 분양회사에 가서
명의변경 받은 날짜는 8/25일이면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라고 하는데.. 그 계약일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전매 계약일 인가요
아니면 분양회사에가서 명의변경한 날짜 인가요?
김*영 님
조회 : 1238건
답변 : 2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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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셨다면,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고 잔금을 치룬 날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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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6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계약일에 대금이 주고 받았다면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결국 상가분양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을 권고 드립니다.
대금이 계약일에 계약금이 지불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직 2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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