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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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를 분양 받아서 전매를 하였는데요, 계약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쓰고(부가세는 양도인이 납부하였음)
    "부가세는 매도인이 환급받으며 포괄양수도로 계약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분이 신축중인 건물은 아직 임대사업개시전이라서 포괄양수도가 안된다고 해서요
    김*영 님
    조회 : 365건 답변 : 1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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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6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있는 상가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건물분에 대해서 10%를 더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이 나중에 부가가치세 추징당해서 건물분 부가세만큼 이윤에서 손해보게 됩니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더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에게 받아서 매도인이 세금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환급을 매수인쪽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받는 겁니다.

    절차상 뭔가 문제가 있는듯한 계약으로 보여지니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서 부가가치세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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