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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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없이 업종만 통신판매업이면 가능한건가요?
    이*진 님
    조회 : 440건 답변 : 3건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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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3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에는 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이지만, 추후 업종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아 소명을 해야하는 과정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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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31

    안녕하세요 김종헌 세무사 입니다.
    감면여부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이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나이 및 업종요건 창업요건이 부합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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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2

    실질이 통신판매업이고 나이요건지역요건이 맞으시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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