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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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 11월에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려는데(카드취소)
    세금이나 이런부분따문에 카드취소가 어려울거 같다고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는데 상관이 있는건가요 ?
    카드회사에서는 업체가 승인취소 요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세금부분때문에 취소가 어려울것 같다고 하구요
    * 님
    조회 : 1124건 답변 : 3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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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9.01

    현금으로 환불받으면 안되고,

    반드시 신용카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신용카드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판매처는 취소의 원인에 따라 2020년 세금 신고 등을 다시하거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판매처의 손해),

    2021년에 취소의 원인이 발생했다면 2021년 손익에 해당해서 앞으로의 신고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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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2

    상관없습니다.
    사업자이시면 경비처리에서 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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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9

    안녕하세요
    카드취소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카드취소된 날짜로 취소한금액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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