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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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교에서 일용직으로 일당72천원씩 2일간 일한 대체인력인건비 144천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1. 일당 72천원은 과세 최저한 125천원 미만이므로 세액미공제
    2. 총지급액 144천원은 과세 최저한 125천원 이상이므로 세액공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임*땡 님
    조회 : 625건 답변 : 3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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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9.01

    일당 72,000원이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므로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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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일용직사용료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하시면,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시면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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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2

    일용직 비과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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