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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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일용직으로 일당72천원씩 2일간 일한 대체인력인건비 144천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1. 일당 72천원은 과세 최저한 125천원 미만이므로 세액미공제
2. 총지급액 144천원은 과세 최저한 125천원 이상이므로 세액공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임*땡 님
조회 : 625건
답변 : 3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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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72,000원이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므로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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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일용직사용료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하시면,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시면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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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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