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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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증여가 아닌 차용을 받아 주택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총 1억8천이 필요하고
    이중 5천은 증여로 받고(비과세)
    나머지 1억 3천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고합니다.

    1. 2억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해도된다고 하는데
    진짜 무방할까요?

    2. 무이자 인경우 매달 원금이라는 며옥으로 10~15만원씩 소액의 금액을 원금만 상환하고 약 3년뒤 잔액 일시금 지급 이런식으로 해도 차후 소명이 충분히 될지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4333건 답변 : 2건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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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1. 증여세법중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이 4.6%이므로 대략 2억원 정도의 금액은 1,000만원에 거의 근접하여 미치지 못하므로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2.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행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환여력이 있으신지 위의 정보로는 알기가 어려우므로 3년뒤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의
    출처를 마련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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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1. 주택구매시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이 있을경우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바 0.1%라도 이자율을 살정하는게 실무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2억이라 하여도 연 20만원정도입니다.

    2. 특관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율,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상환스케쥴, 지연이자등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설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소명주체는 세무서전단계인 구청과 부동산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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