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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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대상지역내 40제곱미터이하및 1억이하 오피스텔을 구매및 인테리어후 1년이하 단기에 양도했을때 매매사업자를 내었다 하더라도 2개월 예정신고 할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 소득세에 준용하여 납부하고 후년 종소세 신고할때 종합소득세에 준용해서 신고후 환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위 내용이맞다면 예정신고시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자기준)

    박*범 님
    조회 : 356건 답변 : 2건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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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6

    쉽게 설명하자면 비교후 큰금액 납부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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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8

    1년이하 단기양도는 양도차익의 77%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로 내야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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