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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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과세사업자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4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1년치 선불임대료(연 1회 지급) 지급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측에서 사정이 어려워 4년치 임대료 선불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세금계산서는 10월 중순 정도에 발행한다고 하고,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7일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측에서 2022년 1월 25일에 21년확정부가세 신고할 때 4년치 임대료 전부 신고하는게 맞나요?
    김*영 님
    조회 : 1327건 답변 : 1건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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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6

    4년치가아닌 21년도분에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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