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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 부가세와 창업 초기 물품 구입비(많은 것은 아님) 부가세 환급을 받을까 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까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경비율 차이가 있는건지 아님
    단순하게 소득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구분없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일반과세로 등록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미 님
    조회 : 1297건 답변 : 1건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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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구분되는것이지 종합소득세법상에서는 매출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대상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될 여지가 많은 것이지요.
    2..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을 하신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비로는 인건비, 임차료, 프로그램사용료, 협회비, 소모품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업무용차량이 있다면 차량유지비, 사업자 주민세, 사업상 접대비, 복리후생비, 대출을 받으셔서 하신다면 이자비용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업 여건에 따라 다른 비용들도 사업상 지출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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